축산&방역

비육돈 '긴급도축'... 농장들 사육규모 서둘러 축소해야

경기-인천-강원 돼지 '이동중지명령' 6일까지...파주‧김포시 8일까지 예방적 도축 특단의 조치 시행중
비육돈 수매 4일부터 즉시...관내 돼지 전량 先 수매, 後 예방살처분 추진중
전문가들 "전국 돼지농장들 서둘러 도축하고 사육규모 줄여야" 조언

 

10월 1일부터 경기도 파주시와 김포시 소재 양돈 농장에서 들어온 3건의 신고와 예찰과정에서 확인한 의심 1건 등 4건은 모두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양성으로 확진되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접경지역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경기‧인천‧강원에 발령했던 일시이동중지명령을 10월 4일 오전 3시 30분부터 10월 6일(일) 오전 3시 30분까지 48시간 연장키로 하였다.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에는 도축장, 분뇨처리시설 등 축산 관련시설에 대한 청소와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가축운반 차량 등 축산관련차량은 운행을 중단하고 철저한 내‧외부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 파주시와 김포시는 발생농장 살처분과 반경 3km 내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 중에 있다.

최근 파주시와 김포시에서 4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파주‧김포시와 특단의 조치를 협의하고, 파주시와 김포시 발생농장 반경 3km 밖 돼지에 대한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을 조속히 추진키로 하였다.

 

 

우선, 수매는 10월 4일부터 즉시 시행하여 8일까지 진행하며, 수매대상은 관내 생체중 90kg 이상의 비육돈으로 하기로 하였다.

 

다만, 관내 발생농장 반경 3km 내의 기존 살처분 대상농가는 수매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원활한 수매 진행을 위해 4일부터 경기도와 파주‧김포시에는 수매 상황반을 설치‧운영하고, 파주시와 김포시에서 관내 양돈농가 대상으로 신청 방법과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수매를 희망하는 양돈농가는 비육돈의 출하 마릿수, 출하 예정일 등을 포함한 수매 신청서를 관할 시(市)에 제출하고, 관할 시(市)로부터 통보받은 출하일에 돼지를 지정도축장(시도에서 지정)에 출하하면 된다.

     

수매 신청서는 경기도, 파주시, 김포시, 농협, 한돈협회 홈페이지에 사전에 게재한다.

정산은 생체중 90~110kg 돼지의 경우 110kg 수매가격으로 정산하고, 110kg 이상 돼지는 지육 중량에 110kg(규격돈) 지육단가를 곱한 가격으로 정산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매단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기 전 5일간 도매시장 평균가격을 적용한다.

도축은 농가에서 수매를 신청하면 우선 가축방역관 또는 공수의의 사전 정밀검사를 받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지정 도축장(시도에서 지정)으로 출하가 가능하고, 도축장에서 추가로 임상‧해체 검사를 거친 뒤 안전한 돼지만 도축한 후 비축할 계획이다.

 

 

수매가 완료된 이후에는 파주시와 김포시 관내 나머지 돼지 전량에 대하여 예방적 살처분을 조속히 추진한다.

살처분은 잔존물 제거 작업까지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소독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한다.

 

또, 연천군의 경우에도 조속히 논의해 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돼지 대상으로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파주시와 김포시 돼지 수매가 신속하고 정확히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 김포시, 파주시, 농협, 한돈협회 등에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강성수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한두봉)은 최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서삼석·윤준병·이만희·정희용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이 주최하고, 연구원이 주관하는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제정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 빈집 문제의 현실을 공유하고,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향후 빈집관리체계 구축과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심재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어촌 빈집 문제 해결과 민간 주도시장 활성화 전략’이라는 주제를 통해 “단순히 공공 주도의 빈집 정비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넘어, 농촌 민간부문과 지역사회가 자율적으로 빈집을 재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수경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농어촌 빈집 관리체계 개선방향’을 주제로 “빈집실태조사 방식 및 빈집 데이터베이스 개선, 빈집정비계획의 내실화, 빈집정비 절차의 실행력 강화 등 농어촌 빈집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담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성주인 농촌환경연구본부장이 좌장을 맡아, 곽춘섭 전남도청 건축개발과장, 김소형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한두봉)은 최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서삼석·윤준병·이만희·정희용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이 주최하고, 연구원이 주관하는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제정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 빈집 문제의 현실을 공유하고,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향후 빈집관리체계 구축과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심재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어촌 빈집 문제 해결과 민간 주도시장 활성화 전략’이라는 주제를 통해 “단순히 공공 주도의 빈집 정비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넘어, 농촌 민간부문과 지역사회가 자율적으로 빈집을 재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수경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농어촌 빈집 관리체계 개선방향’을 주제로 “빈집실태조사 방식 및 빈집 데이터베이스 개선, 빈집정비계획의 내실화, 빈집정비 절차의 실행력 강화 등 농어촌 빈집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담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성주인 농촌환경연구본부장이 좌장을 맡아, 곽춘섭 전남도청 건축개발과장, 김소형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