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양돈장 ASF '확진' 잇따라...경기지역 '의심축' 추가신고

9월 23일 06시40분 경기도 김포시 소재 돼지농장 1개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심축 신고
정밀검사결과 양성으로 확진 20시40분발표...방역강화
23일 21시경 파주에서 ASF의심축 추가 신고가 접수... 잇따른 확산조짐에 차단방역에 총력

[속보]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23일(월) 06시40분 중점관리지역 내에 위치한 경기도 김포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의심축은 검사결과 양성으로 최종 판명된데 이어, 21시경 파주에서 의심신고가 추가접수돼  정밀검사 작업에 들어갔다.  

 

금일 오전 신고농장은 농장주가 9월 23일 모돈 4두 유산증상을 확인하여 김포시에 의심신고를 하였다.    

농식품부는 신고 접수 직후 해당 농가에 초동방역팀(각 2명)을 투입하여 사람, 가축 및 차량 등의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 중에 있다.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는 ASF 발생 및 전파 방지를 위해 농장 및 관련시설에 대한 소독 등 방역조치를 충분히 하고, 의심증상이 없는지 면밀히 관찰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축방역기관 등에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오전에 신고건은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금일 20시 40분경 최종 '확진'으로 판명 발표가 났다.

 

또, 금일 21시경 파주에서 ASF의심축 신고가 접수되는 등 농가와 당국은 잇따른 확산조짐에 차단방역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