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푸드&귀농·귀촌

귀농귀촌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 착수

농식품부,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 대상 시군 4개소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청년층의 귀농귀촌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 신규 지구 4개 시·군(충북 괴산군, 충남 서천군, 전남 고훙군, 경북 상주시)을 선정했다.

 

앞으로, 선정된 4개 시·군은 농식품부 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 등 사업준비 과정을 거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2년간 총 80억 2,500백만원이 지원(국비 50%, 지방비 50)될 예정이다.

각 단지별로 30호 내외의 공공임대주택과 육아나눔 활동을 위한 공동 보육시설, 문화․여가․체육 활동 등이 가능한 커뮤니티 시설 등 부대시설이 복합된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농식품부는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귀농귀촌의 진입 장벽을 낮춰주고, 농촌으로 유입된 청년들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고령화․과소화 등으로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에서 계획되었다.

 

주택의 임대기간은 최소 5년 이상으로 하고, 임대료는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제한하여 입주민이 주거 부담 없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농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각 단지별로 입주민과 주변 마을 주민들이 함께 모여 영유아 놀이․학습, 육아 품앗이, 부모 교육․정보교류 및 친목 도모 활동 등이 가능한 공동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입주민과 주변 농촌 주민들이 문화․여가․체육 활동 등을 공유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시설도 설치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귀농귀촌 청년이 농업·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생활여건을 조성하여 출산률 향상과 농촌지역 인구감소세를 완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조성되는 청년 농촌보금자리를 청년들이 농촌에 돌아와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는 성공적 모델로 만들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나아름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