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추석명절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9월 9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전통시장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농축산물 2만원, 수산물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이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구매 시 이용 가능한 제로페이 수산대전상품권·농할상품권을 20~30% 할인 판매한다. 농할상품권은 최대 10만원까지, 수산대전상품권은 1인당 월별 최대 20만원까지 구매 가능하며, 모바일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65세 이상 고령층을 위해 65세 이상 전용 판매(농할 9.9~9.15, 수산대전 9.5)도 실시한다. 농할상품권 및 수산대전상품권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비플페이 앱에서 확인하거나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 문의하면
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김진수)는 구리도매시장에서 구입한 국내산 수산물과 농산물에 대해 당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 국내산 수산물에만 진행하던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국내산 농산물까지 확대되며 수산물은 4월 6일(토)부터 4월 19일(금)까지 14일간, 농산물은 4월 6일(토)부터 4월 12일(금)까지 7일간 진행된다. 다만, 선거일인 4월 10일(수) 당일에는 환급행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행사기간 동안 농수산물 각각 당일 구매 금액이 3만 4천 원 이상이면 1만 원 권, 6만 7천 원 이상이면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고, 1주일 이내 1인 2만 원 한도로 진행된다. 기간이 일주일 긴 수산물의 경우 4월 6일(토)~12일(금)과 4월 13일(토)~19일(금)의 일주일 단위로 1인당 2만 원까지 환급할 수 있어 2회 참여 시 총 4만 원을 환급받게 된다. 환급 가능 품목은 가공되지 않은 원물 형태의 국내산 농산물에 한해 환급되며 볶음 깨, 두부, 참기름, 장류, 고춧가루 등 가공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국내산 수산물은 그 원물을 이용한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