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 농가들 “한돈산업 육성법... 조속한 국회 통과 기대”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대한민국 한돈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대표 발의한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 법률안은 국내산 돼지고기 ‘한돈’의 산업적·공익적 가치를 다시 한 번 조명하고, 급변하는 축산환경 속에서 한돈농가의 경영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명확한 제도적 기반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원택 의원, 홍문표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한돈산업 육성 법안들이 국회 통과라는 결실을 맺지 못했던 아쉬움을 뒤로하고, 이번 22대 국회에서 다시금 그 필요성을 공감하며 발의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 이번에 어기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 5년 단위의 한돈산업 종합계획 수립, ▲수급조절협의회와 수입안정보험 등 가격·경영 안정장치 마련, ▲ICT 기반 스마트사육 보급,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한돈 고급화 및 유통혁신, ▲ESG 경영과 탄소중립 대응, ▲공공급식 확대 및 소비촉진, ▲ 국제협력과 수출 지원 등 한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이고도 시의적절한 내용을 폭넓게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