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액비 살포시 경종농가의 개인정보 동의가 누락되었다며, 개인 정보 동의 없는 액비살포를 못하도록 했던 행정조치가 한돈협회, 자연순환농업협회 건의로 6개월간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다. 최근 쿠팡 사건 등 개인정보 관리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국립농업과학원은 그동안 운영 중이었던 토양환경정보시스템 ‘흙토람’에 개인정보 동의가 입력되지 않았다며, 전국 농업기술센터에 액비 살포 전에 경종농가의 개인정보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가축분뇨 액비 살포 시기를 맞이하여 일부 지자체에서 경종농가의 개인정보 동의 없이는 시비처방서 발급이 어렵다고 발급을 거부하면서 전국에서 액비 살포가 중단될 위기에 놓인 것.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액비유통센타 등 자원화시설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종농가는 한 시설마다 약 200~300곳에 달하고 있어 사실상 빠른 시일 내에 집집마다 돌면서 정보동의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농촌지역의 특성상 사람을 만나는 것도 힘들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기홍)와 자연순환협회(회장 이영수)은 지난 12월 12일 농업과학원을 긴급 방문하고 농촌진흥청 등 관련 담당자들에게 원활한 개인정보동의를 위한 충분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작물 파종, 아주심기(정식)에 대비해 ‘토양검정’을 받고 검정 결과에 따라 농경지 비료 사용 계획을 세울 것을 당부했다. 토양검정은 작물 생육에 필요한 비료 사용량을 계산하기 위해 토양 속 양분 함량을 분석하는 과정이다. 농경지가 속한 시군농업기술센터에 토양분석을 의뢰하면 약 2주 후에 결과를 받을 수 있다. 토양검정 후 작물별로 적정 비료 사용량을 안내하는 ‘작물별 비료사용처방서’도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한다. 작물별 비료사용처방서는 토양환경정보시스템 ‘흙토람’에서 토양검정 결과와 함께 조회할 수 있다. 토양검정 결과에 따라 비료를 처방하면 농경지에 적정량의 농자재를 투입함으로써 토양 양분 집적 예방, 온실가스 발생 저감, 농가 경영비 절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비료사용처방서에 제시된 작물별 비료 사용량을 재배 준비 단계부터 준수하면 공익직불제 이행점검에서 ‘적합’을 받을 수 있다. ‘부적합’을 받으면 준수사항별로 기본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되는 불이익이 있다. 농촌진흥청 농업환경부 이상재 부장은 영농철 토양검정 의뢰 물량 집중에 대비해 2월 27일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내 종합분석실을 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