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브라질에서 AI 질병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닭고기 수입을 허용하자 이를 당장 철회하라는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축단협에서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정부는 브라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등 수입금지 조치가 시행(5.17)된지 불과 5일 만에 브라질 AI 미발생 지역에서 생산된 닭고기에 한해 수입을 허용(지역화)하기로 발표했다. 지역화로 인한 국내 닭고기 시장의 영향분석 및 업계 관계자와의 소통 없는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졸속행정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닭고기 주요 수입업체의 재고 물량이 3개월가량 남은 것으로 파악된 만큼 브라질의 고병원성 AI 발생 동향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가금 생산자단체와 닭고기 생산자와의 소통을 통한 수급 개선책을 강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우리 정부가 브라질산 닭고기 수출업체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되어, 국내산 닭고기 자급률은 위축되고 국내 가금 산업에 큰 위해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2022년 하반기부터 2024년 1분기까지 정부가 브라질산 냉동 닭고기에 할당관세를 부과하며 국내산 닭고기 자급률이 20년 만에 80% 이하로 떨어졌다. 우리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수입업체들이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5월 20일 서울 서초구 제1축산회관에서 2025년 제1차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제13대 축단협 회장으로 오세진 대한양계협회 회장을 선출했다. 이날 회의에는 축단협 소속 회원단체 25개중 24개 단체에서 대표자 및 대표자 위임인이 참석했으며, ▲ 축단협 활동사항 보고 ▲감사결과 보고 ▲사업실적 및 결산 승인 ▲신규 가입 단체 승인 ▲회칙 개정 ▲회장 및 임원 선출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이 회의에서 한국흑염소협회의 축단협 신규 가입이 승인되었고, 회장 및 임원의 임기에 대한 날짜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매년 6월 1일부터 이듬해 5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명시하는 방향으로 회칙을 개정하여 최종 승인 의결되었다. 차기 회장 선출과 관련해서는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이 고사 의사를 밝힘에 따라, 단독 후보로 나선 오세진 대한양계협회장이 무투표로 제13대 회장에 추대되었다. 또한 감사에는 입후보자가 없었음으로 기존 12대 축단협 감사였던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과 이덕선 친환경축산협회장이 추대되어 연임이 되었다. 부회장은 오세진 회장이 추후 지명, 대표자회의를 통해 선출 예정이며, 제13대 임원진의 임기는 20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농협사료의 2.3% 가격인상 움직임에 대해 축산농가를 대표해 강력한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축단협이 발표한 성명서 내용 전문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최근 ㈜농협사료가 5월 19일 출고분부터 사료가격을 kg당 15원, 약 2.3% 인상할 계획이라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아직 공식 발표 전임에도, 축산현장에서는 일반사료업체들이 3월부터 가격인상을 시작한데 이어, 농협사료마저 가격인상 움직임을 보이자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어려운 농가 경영 여건 속에서 농민을 지원하기보다는 가격 인상을 하려는 농협사료의 모습은 ‘농업인과 함께’라는 존재 이유를 퇴색하게 한다. 농협사료 측이 인상 배경으로 주장한 곡물가와 환율 상승 등으로 일반업체는 3월부터 가격인상을 하고 있으나, 최대한 축산농가와 고통 분담을 해야하는 것이 농협사료인 만큼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길 바란다. 농가의 경영 부담이 한계치에 달해 있는 상황에서, 상생을 앞세워야 할 농협이 가격인상을 하는 모습은 농민들에게 큰 아픔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 농협은 금융수익을 바탕을 농가, 농업에 대한 지원을 해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농어민본부(본부장 서삼석 의원, 임미애 의원)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이하 축단협)가 5월 15일(목) 국회 에서 ‘6대 축산정책 과제’ 공동 추진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정책협약에는 ▲축종별 발전법 제정 ▲FTA 피해 대응 및 부채 경감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한 탄소중립 ▲축산발전기금 확충 ▲축산농가 복지 및 인식 개선 ▲축산 예산 비중 확대 등 축단협이 제시한 6대 핵심 축산정책 과제가 담겼다. 정책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충남 당진),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 중앙선대위 농어민본부 수석부본부장)을 비롯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손세희 회장(대한한돈협회장)을 비롯해 전국한우협회 민경천 회장, 대한양계협회 오세진 회장, 한국육계협회 김상근 회장, 한국양봉협회 박근호 회장, 한국사슴협회 이해곤 회장, 친환경축산협회 이덕선 회장 등 축산단체 대표자들이 대거 참석해 정책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날 축사를 통해 손세희 축단협 회장은 “지금 축산업은 기후위기, 개방 압력, 고비용 구조 등 복합위기 속에서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며 “이번 협약이 선언을 넘어 입법·예산·제도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이하 '축단협')는 4월 24일 국회에서 제22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을 만나,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앞서 범축산업계의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약 요구사항을 공식 전달했다. 이날 면담에는 축단협 회장 손세희(대한한돈협회 회장)를 비롯하여 민경천(전국한우협회 회장), 김상근(한국육계협회 회장), 오세진(대한양계협회 회장), 문정진(한국토종닭협회 회장), 박근호(한국양봉협회 회장), 이창호(한국오리협회 회장) 등 축산 관련 주요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제21대 대선 관련 범축산업계 공약 요구사항으로는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축종별 육성·발전법 제정'과 함께 축산업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기간 연장 및 무역 이득 공유, ▲ 축산농가 부채경감 대책 수립, ▲ 전기료 부담 완화 근본 대책 마련, ▲ 가축분뇨 이용 촉진 법령 신설, ▲ 수입축산물 관세액 전액 전입으로 축산발전기금 확대 등을 요구했다. 특히, 이번 공약 요구안에서 핵심적으로 제안된 ‘축종별 육성·발전법’은 축산법의 포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각 축종에 특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이하 ‘축단협’)는 지난 4월 15일 11시 정부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국내 축산업 기반 붕괴시키는 수입축산물 할당관세 즉각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축단협 손세희 회장을 비롯해 대한양계협회 오세진 회장, 한국육계협회 김상근 회장, 대한한돈협회 구경본·조영욱 부회장 등 13개 단체에서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손세희 축단협 회장(대한한돈협회장)은 “정부는 물가안정을 명분으로 또 다시 돼지고기 원료육과 계란가공품 등 수입 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국내 축산업을 희생양 삼아 수입 유통업계의 이익만을 챙기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날 축단협은 “현재 돼지고기 가격은 1~3월 기준 kg당 5,038원으로 생산비 5,124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며, 양계농가 역시 사료비·병아리값 급등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부족한 것은 축산물이 아니라 정부의 농업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손 회장은 “전기세는 2020년 대비 142.78%, 라면값은 118.89% 상승했는데 유독 축산물만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미국의 불공정 무역 관세압박 움직임에 한우협회에 이어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사육기간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제한 약속을 절대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나섰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내용이다. 【성명서 전문】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미국이 한미 FTA를 근거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 제한 철폐를 요구하는 것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 미국은 지난해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한국과 협의한 30개월령 미만 소고기 수출 제한이 과도한 조치라며 문제를 제기했으며, 올해도 같은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 압박이 더욱 거세지는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BSE(광우병)는 우리나라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2008년 미국산 30개월령 미만 소고기만을 수입하는 것으로 협의한 것은 소비자 불신 해소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였다. 미국에서 발생한 BSE의 대부분이 30개월령 이상 소에서 발견되었으며, 2023년 5월에도 5년 만에 추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입 제한을 철폐하면 국민적 반발과 소비자 불신을 초래할 것이다. 미국산 30개월령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이하 축단협)는 지난 2월 21일 서울시 서초구 제2축산회관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025 국민의힘 농해수위 찾아가는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축산업계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며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농해수위 간사인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 서천호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 김상욱 의원(울산 남구) 등이 참석했으며, 각 의원실의 보좌진도 함께하여 축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논의를 진행했다. 축단협에서는 손세희 대한한돈협회 회장을 비롯해 김상근 한국육계협회 회장, 박근호 한국양봉협회 회장,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 회장, 허주형 대한수의사회 회장,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 안병우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대표, 이해곤 한국사슴협회 회장, 김영원 전국한우협회 전무, 김동진 대한양계협회 전무, 전영옥 한국오리협회 회장대행 등이 참석하여 각 축산업 단체의 주요 현안과 정책적 지원 필요 사항을 전달했다. 축단협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생산비 폭등 및 축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축산농가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도축장 전기요금 특례 종료로 인한 도축비 인상이 축산업 전반과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심각한 악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도축업계의 도축비 인상철회와 정부와 국회의 즉각적인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도축장 전기요금 특례 종료는 축산농가의 생산비 증가를 직접적으로 초래하고 있다. 이미 사료값 폭등, 가축질병, 소비 침체로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는 농가들에게 이는 생존을 위협하는 직접적인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소비자 물가 상승과 국내 축산업 경쟁력 약화, 나아가 식량안보 위협이라는 악영향이 우려된다. 축산업은 국민의 식량안보와 직결된 국가 핵심산업이다. 정부와 국회는 단기적 비용 절감과 행정 편의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전기요금 특례연장과 제도적 개선을 통해 축산업 생태계 보호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도축업계는 일방적인 비용 전가를 중단하고 도축비 인상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축단협은 주장하고 있다. 축단협은농협중앙회가 도축장 전기요금 특례 종료와 사료값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들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가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에게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연대 서명문을 전달했다. 축단협은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 농해수위 위원장 및 국회의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현재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축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 협력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농촌공간정비사업에서 일부 지역의 축사가 위해시설로 지정되면서 철거와 이전을 강요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지역주민과 축산농가 간의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고, 축산업 종사자들에게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 특히, 이전과 철거에 대한 명확한 지원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해당 사업이 시행될 경우, 국내 축산업 전반에 큰 위기가 닥칠 것으로 우려된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의 개선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사업지침에 축사 이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농식품부가 사업계획서를 심사할 때 이전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만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농촌공간정비사업의 법적근거와 실제 사업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