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축단협 "도축비 인상 농가에 떠 넘겨선 안된다!"

- 축단협 "도축장 전기요금 특례종료, 비용전가로 축산업과 소비자 생존 위협!"
- 긴급성명 발표 "농협중앙회는 농업 농촌을 위한 본연의 역할 충실히 수행해야"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도축장 전기요금 특례 종료로 인한 도축비 인상이 축산업 전반과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심각한 악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도축업계의 도축비 인상철회와 정부와 국회의 즉각적인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도축장 전기요금 특례 종료는 축산농가의 생산비 증가를 직접적으로 초래하고 있다.

 

이미 사료값 폭등, 가축질병, 소비 침체로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는 농가들에게 이는 생존을 위협하는 직접적인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소비자 물가 상승과 국내 축산업 경쟁력 약화, 나아가 식량안보 위협이라는 악영향이 우려된다.

 

축산업은 국민의 식량안보와 직결된 국가 핵심산업이다. 정부와 국회는 단기적 비용 절감과 행정 편의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전기요금 특례연장과 제도적 개선을 통해 축산업 생태계 보호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도축업계는 일방적인 비용 전가를 중단하고 도축비 인상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축단협은 주장하고 있다.

 

축단협은농협중앙회가 도축장 전기요금 특례 종료와 사료값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들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 축산농가들이 생존의 갈림길에 서있는 이 엄중한 시기에, 농업인을 위한 본연의 사명보다 내부 인사와 조직 운영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특히 축협중앙회 통합 당시 약속했던 축산업 지원과 비전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채, 오히려 농민과의 거리가 더욱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제라도 농협중앙회는 '농민의 대표'라는 막중한 책무를 되새기고, 208만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기동취재팀 kenews.co.kr>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농지연금 ‘공공 마이데이터’ 도입...연금 가입 시 서류 제출로 간편
한국농어촌공사는 29일부터 고령 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 생활 안정 자금을 받는 ‘농지연금사업’에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공사는 2024년 10월부터 농지은행사업에 공공 마이데이터를 도입하고 대상 서류를 확대해 왔으며, 이번에 농지연금 사업에 추가 적용하여 농지은행 전 사업에서 공공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앞으로 농지연금 가입 희망자는 계약에 필요한 서류 4종을 간편인증이나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농지연금사업이 60세 이상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고령 농업인의 서류 준비 과정을 대폭 축소해 고객 부담을 낮추고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연간 1만 2천여 건의 종이 서류가 온라인으로 대체되어 종이 사용 절감과 탄소 배출 감소가 기대된다. 향후 공사는 농지은행 디지털 전환을 지속해 국민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업무 생산성 높일 계획이다. 나남길 kenews.co.kr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지연금 ‘공공 마이데이터’ 도입...연금 가입 시 서류 제출로 간편
한국농어촌공사는 29일부터 고령 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 생활 안정 자금을 받는 ‘농지연금사업’에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공사는 2024년 10월부터 농지은행사업에 공공 마이데이터를 도입하고 대상 서류를 확대해 왔으며, 이번에 농지연금 사업에 추가 적용하여 농지은행 전 사업에서 공공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앞으로 농지연금 가입 희망자는 계약에 필요한 서류 4종을 간편인증이나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농지연금사업이 60세 이상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고령 농업인의 서류 준비 과정을 대폭 축소해 고객 부담을 낮추고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연간 1만 2천여 건의 종이 서류가 온라인으로 대체되어 종이 사용 절감과 탄소 배출 감소가 기대된다. 향후 공사는 농지은행 디지털 전환을 지속해 국민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업무 생산성 높일 계획이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