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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새로운 정권에서 '수입축산물 이득공유' 실천해야"

- 축단협,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약 요구... “지속가능한 축산 위한 법제화·경쟁력 강화대책 시급” 국회 농해수위 간사에 전달
- 축산농가들 원하는 것은?... 우선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기간 연장 및 무역 이득 공유! 축산농가 부채경감 대책 수립!
- 농가 전기료 부담 완화 근본 대책 마련! 가축분뇨 이용 촉진 법령 신설! 수입축산물 관세액 전액 전입으로 축산발전기금 확대 등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이하 '축단협')는 4월 24일 국회에서 제22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을 만나,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앞서 범축산업계의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약 요구사항을 공식 전달했다.

 

이날 면담에는 축단협 회장 손세희(대한한돈협회 회장)를 비롯하여 민경천(전국한우협회 회장), 김상근(한국육계협회 회장), 오세진(대한양계협회 회장), 문정진(한국토종닭협회 회장), 박근호(한국양봉협회 회장), 이창호(한국오리협회 회장) 등 축산 관련 주요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제21대 대선 관련 범축산업계 공약 요구사항으로는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축종별 육성·발전법 제정'과 함께 축산업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기간 연장 및 무역 이득 공유, ▲ 축산농가 부채경감 대책 수립, ▲ 전기료 부담 완화 근본 대책 마련, ▲ 가축분뇨 이용 촉진 법령 신설, ▲ 수입축산물 관세액 전액 전입으로 축산발전기금 확대 등을 요구했다.

 

특히, 이번 공약 요구안에서 핵심적으로 제안된 ‘축종별 육성·발전법’은 축산법의 포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각 축종에 특화된 정책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한우산업기본법, 한돈산업육성법, 토종닭산업진흥법 등 이미 국회에 다수 발의된 법안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손세희 회장은 “현재 우리 축산업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 사료비 등 생산비 폭등, 전기료 인상, 각종 환경규제 강화로 사면초가에 처해있다”며, “축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법안을 통해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축산업 위기는 단순히 농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농촌 경제 전반과 국가 식량안보, 국민 식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다가오는 대선에서는 실현 가능한 정책과 지속성 있는 지원 방안이 논의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원택 의원은 “축산업은 우리 농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며 국가 식량주권 확보에 필수적인 산업”이라며 “코로나19와 국제 곡물가 상승, 기후위기 등 대내외 도전 속에서 축산농가들이 안심하고 생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공감을 표했다. 또한 “농해수위 간사로서 오늘 전달받은 축산업계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여당 내에서 적극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축단협은 이번 요구안을 통해 “글로벌 경쟁과 기후위기 시대에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제도적 보완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며, “식량안보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축산업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축단협은 대선 이후에도 지속적인 대정부·대국회 활동을 통해 축산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할 계획이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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