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생활

생협법 개정 촉구...대표자 ‘인증샷’ 눈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5개 생협 대표 중심으로 릴레이 인증샷 캠페인 이어져
- 생협의 공익적 활동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법 개정되어야

 

두레생협, 한살림생협, 아이쿱생협, 한국의료생협, 대학생협 등 5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 촉구와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표자들이 참여한 ‘인증샷 캠페인’을 진행했다.


현재 생협법의 주무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되어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 정책과 시장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협동조합의 육성과 발전을 지원하는 역할과는 구조적으로 맞지 않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국내 생협 단체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특히 2007년 생협의 소관부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라는 명칭에 ‘소비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단순한 이유로 당시 재정경제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된 바 있다. 이는 협동조합 기업으로서의 생협의 특성보다는 ‘소비자’라는 명칭에 따라 소관부처가 결정된 것으로, 생협의 정체성이 제도적으로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우리 사회는 이미 초고령화와 지역불균형, 기후위기 등 복합적인 사회문제에 직면해 있다. 생협은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건강한 먹거리 공급, 생활 돌봄, 올바른 식생활교육,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두레생협, 한살림생협 등은 시민들에게는 안전한 먹거리 공급, 농민들과는 친환경농업의 확대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대표적인 시민경제조직이다.


5대 생협연합회는 생협 주무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할 경우, 소비자가 주인인 협동조합 기업으로서의 생협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협동조합 생태계 활성화, 지역사회 활성화 등 생협의 공익적 활동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5대 생협연합회의 현재 조합원 수는 170만 가구가 참여하며 사업규모는 1.4조 원에 이른다.
한편 국회에서는 민병덕 의원(민주당), 이헌승 의원(국민의힘), 최혁진 의원(무소속) 등 여야를 막론하고 생협의 주무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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