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사업' 농업인 지원 강화
한국농어촌공사는 22일 농지은행사업 제도를 개선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농업인 경영 안전망 강화,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보장, 청년농업인의 육성 등을 골자로 농업인의 실질적인 혜택 제공에 초점을 맞췄다. 첫째, 경영 위기농 및 농지 임차인 지원을 확대한다.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환매요율 산정 방식을 개정했다. 농업인이 농지를 최초 매입할 때 고정금리 또는 농업정책자금의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게 하였으며, 환매 시점에서는 선택한 환매요율과 감정평가금액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사업에 참여한 농업인이 자연재해를 겪을 경우, 임대료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고 환매 대금을 분할 납부 중인 농가에는 원금을 연기, 이자는 감면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해 경영 부담을 완화했다. ‘농지임대수탁사업’에서도 농업인의 부담을 크게 완화하기 위해 수수료 체계가 개편된다.농지를 위탁하는 농업인에게는 수수료를 50% 감면하며, 위탁 농지 면적의 합이 660㎡ 이하일 경우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