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농산물 도매시장의 도매법인 간 경쟁을 촉진하고,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1월 29일 통과돼, 농산물 유통혁신에 법적인 뒷받침이 됐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에서 도매시장 경쟁 촉진 기반을 조성하고 도매법인의 공익적 역할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관련 내용을 포함한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유통 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국회와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하였고,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번 농안법 개정안은 도매법인의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성과부진 법인에 대해서는 지정취소를 의무화하고, 신규 법인 지정 시에는 공모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다. 지정 기간이 만료된 법인에 대해서는 공익적 역할 등 조건을 부가하여 재지정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도매법인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농식품부 장관이 도매법인의 매출액‧영업이익 등을 고려하여 도매법인에게 위탁수수료율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농산물의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해 도매법인 및 공판장의 전담인력 운용을 의무화하였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가 개설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가 운영 중인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추석 시즌을 맞아 ‘나주 배’와 ‘거창 사과’를 특화상품 9호와 10호로 출시한다. 특화상품 9호 나주배원예농업협동조합의 배는 나주의 가장 대표적인 신고 품종으로 당도가 11.4브릭스 이상으로 높고 풍부한 맛을 자랑한다. 특화상품 10호 거창한거창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과는 갓 수확해 이맘때 맛볼 수 있는 홍로 품종으로 추석 시즌 가장 인기가 많은 상품 중 하나다. 나주배원협과 거창한거창조공법인은 특화상품 판매 시 당일 시세에 맞게 자체적으로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해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구매자들의 이목을 끌 예정이다. 시장운영자인 aT는 8월 28일부터 실시 중인 ‘추석 거래 활성화 지원사업’과 연계해 특화상품 9호와 10호에 별도 예산을 지원해 견본상품 발송비와 거래 매칭 등 다방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aT는 이미 시장운영자 매칭으로 특화상품 9호 ‘나주 신고배’를 대표 온라인쇼핑몰 ㈜오아시스에 소개한 바 있으며, 샘플 확인 후 우수한 상품성을 인정받아 지속적인 거래를 이어갈 예정이다. aT 이상길 온라인도매시장사업처장은 “추석 물가
지난해 11월 30일 공식적으로 출범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올해 거래금액이 지난 8월 20일 2,000억원을 기록했다. 온라인도매시장 거래금액이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어선 것이 6월 17일이다. 그로부터 두 달여만에 추가 1,000억원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온라인도매시장 거래규모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7월부터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복숭아, 자두 등 여름 제철 농산물의 거래가 활발해진 결과로 보고 있다. 송미령 장관은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우수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인 농업법인 ㈜참, 송원APC, 나주조공법인, 강원연합사업단과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생산·유통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관계자들은 “온라인도매시장에서 거래하면 바로 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미수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도매법인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구매처와 거래할 수 있어 중개 수수료도 절감되기 때문에 수익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며, “다만, 초기에 많은 판·구매자를 유치하기 위해 공동선별비·물류비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밝히며 농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