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정부대전청사에서 2026년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지난 10일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이례적으로 큰 겨울 산불이 발생하는 등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당겨 시행하게 됐으며, 이에 따라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조기 발표하게 됐다. 이번 대책에서 산림청은 산불 발생 원인 제거 및 산불에 강한 숲 조성, ② 첨단과학기반 산불 감시 및 예측 체계 구축, 체계적인 산불 대비태세 확립, 신속하고 강력한 산불진화, 산불피해 복원 및 재발 방지 등 5가지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산불 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을 밝혔다. • 공중진화대 : 104명 → 200명(92%↑) • 특수진화대 : 435명 → 555명(28%↑) • 다목적 산불진화차량 76대 최초 도입 • 대형 1대 신규도입(1만ℓ) + 해외임차 5대(2만ℓ) → 헬기 진화용량 3만ℓ 확충 지난해와 달라지는 주요 내용으로, 산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진화 인력 및 자원이 대폭 확충될 예정이다. 정예 진화 인력인 공중진화대는 104명에서 200명으로, 산불재난특수
정부는 10월 22일(수) 충남 공주시 공산성 일원에서 산림청, 행정안전부, 국방부, 소방청, 경찰청, 기상청, 충청남도 및 공주시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산불진화 통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2025.10.20.~12.15.)을 맞아 산불 감시 및 신고·접수부터 진화까지의 전 과정을 점검함으로써 산불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산불 초기대응을 위한 공중·지상 진화, △산불 확산 시 주민 대피 및 국가유산 등 중요시설 보호, △산림전문인력과 임업기계장비를 활용한 방화선 구축, △산불진화헬기 위력 시범 등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산림청은 본 훈련에 앞서 지난 3월 발생한 영남산불의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관계부처 합동(산림청, 행정안전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방청, 경찰청, 기상청 등이 참여) ‘산불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종합대책은 ‘산불예방·대응 및 산림관리 혁신으로 산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을 비전으로, 9개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특히, ‘산불 발생 초기에 국가가 총력을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사회문제인 소각 산불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 창의성과 집단지성이 담긴 슬기로운 생각을 모집한다. 이번 공모과제는 '도전, 한국' 운영위원회에서 각 부처 과제별 온라인 조사를 통해 선호도 및 해결 필요성, 해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9개 과제를 최종 선출하였는데, 산림청이 제출한 소각산불 예방 방안이 포함되었다. 소각산불은 산불 원인 중 두 번째로 큰 요인으로, 10년간 평균 132건(30%), 산림피해면적은 87ha, 사상자는 총 48명에 달할 정도로 문제해결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있는 과제로 국민의 다양한 시각에서 창의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한 정책과제 중의 하나이다. 과제에 대한 설명회를 8일 서울 오픈스퀘어-D(용산, 숙명여대 창업보육센터 5층)에서 현장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나하은 kenews.co.kr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봄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산불 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캠페인 서약을 접수한 결과 전국 22,528개 마을이 서약에 참여했다고 4일 밝혔다. 전국의 읍·면·동을 통해 1월 초부터 한 달 동안 마을 단위로 서약을 접수하였으며, 전년과 비교하여 참여 마을 수가 소폭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농산촌 마을이 많은 전라남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순으로 신청이 많았고, 산불 발생이 많은 부산광역시와 경기도 등에서 서약 참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은 농산촌의 마을공동체 문화와 연계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서약 참여와 자율이행을 통해 소각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2014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에 따라 모든 소각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3월부터는 전국적인 현장 단속이 예고되어 있어 농산촌 지역의 자율적인 서약 이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농촌지역 불법소각 합동단속 지침에 따라 시·군 단위 합동점검단이 운영되며, 전국 산림부서 공무원을 소각산불 특별관리 대상지역 등에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불법 소각행위 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한다. 산림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