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저율과세' 특례 연장 환영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가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비과세예탁금 및 조합법인세 저율과세 특례의 현행 유지 및 일몰기한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농협·수협 등의 농어민 지원사업 활성화와 지역금융의 안정적 기반 유지를 위해 정부가 관련 조세특례의 현행유지 및 일몰연장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해수위는 결의안에서 “정부 세제개편안대로 이들 특례가 축소될 경우, 상호금융 자금이탈을 시작으로 농협·수협 등 조합법인의 수익이 감소하고 결국 농어촌 지원 축소로 이어져 농어촌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번 농협·수협 등의 비과세예탁금 및 법인세 특례 연장 요구는 농어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고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 소득의 58% 수준에 머무는 현실에서 현행 수준의 세제지원이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임을 분명히 했다. 농해수위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주어진 권한과 역량을 결집하여 농업부문 조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