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협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농협 개혁 추진단’을 구성하고, 1월 30일(금) 출범(Kick-off)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협 개혁 추진단’은 명지대 원승연 교수와 농식품부 김종구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는 민·관 합동 논의기구로, 농업계와 시민사회 분야, 협동조합·금융·법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12명의 위원(단장 포함)으로 구성되었다. 12명 위원은 한신대 장종익 교수, 한국협동조합연구소 김기태 이사장, GS&J 황의식 박사, 농업제도정책연구원 장경호 소장, 농본 하승수 변호사, 전농 이용희 협동조합개혁위원장, 한종협 강정현 사무총장, 경실련 임영환 변호사, 참여연대 이광수 집행위원장이다. 추진단은 이번 회의를 통해 ‘농협 개혁 추진단 운영계획’과 ‘농협 개혁 제도개선 방향과 과제’ 등을 논의하고, 출범 회의를 시작으로 2월부터 매주 회의를 진행한다. 개혁추진단은 금품선거 근절을 위한 선거제도 개선, 농협 내부 통제강화 및 운영 투명성 제고, 경제사업 활성화 및 도시조합 역할 제고 등을 위한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신속히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새해 1월부터 학계, 농민단체 등 외부위원 중심의 ‘농협혁신위원회’를 출범하여 농협의 문제점을 객관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혁신할 과제들을 추가로 발굴하여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월부터 ‘범농협 혁신 TF’를 시작하여 18개에 달하는 혁신과제를 연일 발표하며, 신뢰 회복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는 와중에 추가 혁신방안을 또 발표한 것이다. ‘농협혁신위원회’는 중앙회장 선출방식, 중앙회장의 역할과 책임 범위, 당연직의 운영 개선 방안 등은 물론, 지역농축협의 조합장 및 임원의 선거제도 개선 방안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감사위원 및 조합감사위원을 임명하는 별도 추천위원회 구성, 외부위원 선출 의무화 방안 등도 검토 대상이다. 이와 더불어 농협은 정부의 개혁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논의 및 의결된 농협개혁법안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발표된 농협개혁법안의 주요 내용은, 인사추천위원회 규정 법제화로 임원 선출 투명화(후보자 공개모집 등), 조합장 선출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일원화 및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이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