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농협혁신위원회 관심 커져...조합 선거제도까지 손봐!

- 농협혁신위원회 출범...학계, 농민단체 등 외부위원 중심으로 농협 문제점 혁신 추진
- '농협개혁법안' 주요 내용...인사추천위원회 규정 법제화로 임원 선출 투명화
- 조합장 선출방식...조합원 직선제로 일원화 및 비상임조합장 3선까지 제한 두기로
- 농축협 지원자금 기준 법제화 및 회원에게 통지하기로
- 농축협 외부회계감사 주기 강화...기존 4년에서 매년 또는 2년으로 단축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새해 1월부터 학계, 농민단체 등 외부위원 중심의 ‘농협혁신위원회’를 출범하여 농협의 문제점을 객관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혁신할 과제들을 추가로 발굴하여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월부터 ‘범농협 혁신 TF’를 시작하여 18개에 달하는 혁신과제를 연일 발표하며, 신뢰 회복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는 와중에 추가 혁신방안을 또 발표한 것이다.

 

‘농협혁신위원회’는 중앙회장 선출방식, 중앙회장의 역할과 책임 범위, 당연직의 운영 개선 방안 등은 물론, 지역농축협의 조합장 및 임원의 선거제도 개선 방안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감사위원 및 조합감사위원을 임명하는 별도 추천위원회 구성, 외부위원 선출 의무화 방안 등도 검토 대상이다.

 

이와 더불어 농협은 정부의 개혁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논의 및 의결된 농협개혁법안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발표된 농협개혁법안의 주요 내용은, 인사추천위원회 규정 법제화로 임원 선출 투명화(후보자 공개모집 등), 조합장 선출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일원화 및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이 추진되고 있다.

 

또, 농축협 지원자금 기준 법제화 및 회원에게 통지, 농축협 외부회계감사 주기 강화(기존 4년에서 매년 또는 2년으로 단축) 등을 농협개혁법안으로 담고 있다.

 

농협은 향후 외부위원 선정 등 농협혁신위원회를 운영할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감사 결과 및 개선사항을 포함하여 추가로 혁신과제를 선정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농협 관계자는 “농협의 이번 혁신 강화 계획은 외부인의 시각으로 농협 문제의 원천을 진단하고, 지배구조부터 내부통제시스템까지 조직의 근간을 투명하게 바꾸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정부와 발맞춰 농정대전환에 적극적으로 동참함은 물론, 농식품부의 감사 결과와 대내외의 개선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환골탈태의 자세로 변화하는 농협이 되겠다”라고 밝히고 있어 농협혁신위 활동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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