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 시설과 면적을 확대하는 등 농지규제를 완화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 시설 추가 및 면적 제한 완화 그동안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없었던 근로자 숙소와 무더위·한파 쉼터의 설치가 가능해지고,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의 면적 제한도 완화된다. 현장의 고용안정과 주거환경 개선 요구에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인 주택을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한 것에 이어,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의 부지내에서 시설면적의 20%까지 근로자 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폭염, 한파와 같은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농업인들이 안전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에 무더위·한파 쉼터도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관광농원 및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설치 면적 제한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과 관광농원은 3㏊미만까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은 2㏊미만까지 설치가 가능해진다. ▶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농촌특화지구의 농지전용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 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구역 등 농지전용 권한이 지자체에 위임되는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지난 19일 전남 담양리조트에서 열린 ‘전남 선도농업인 연합회 워크숍’에서 올해 추진 중인 의제에 대한 특강을 실시한 후 200여 명의 선도농업인들과 함께 의견수렴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이날 특강은 농어업위 농어업분과위원장인 김한호 서울대 교수가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체계 구축 방향’과 ‘농업·농업인 정의 재정립 관련 법·제도 개선 방향’을, 워킹그룹장인 김태연 단국대 교수가 ‘농업 소득정보 체계 고도화 정책 방향’에 대하여 각각 발표했다. 김한호 교수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농지 이용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농지제도 정책방향은 소유에서 보전·이용·관리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농업진흥지역 보전관리 및 이용 방안,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강화, 지자체의 농지관리계획 내실화, 농지법에 규정된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적극 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농지 쪼개기 등으로 경영체 등록 숫자가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정책지원 대상이 되는 농업경영체의 정의를 농업인과 농업법인에서 농업경영의 책임단위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