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경란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팀장 여름철 폭염으로 불볕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때문에 전국 응급실에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1,566명으로 이중에서 농업분야의 온열질환자는 전체의 271명(약 17%)이다. 농업분야 온열질환자의 약 79%는 6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발생했고, 주요 발생 시간대는 오전 8시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12~14시(20%)에 가장 많다. 특히, 전년 동일 기간 대비 전체 온열질환자는 약 2.9배, 농업분야는 약 2.2배 증가했다. 이에 따른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대책에 오랜기간 온열질환의 무서움과 중요성을 강조해 오고 있는 김경란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팀장을 만나 깊은 얘기를 들어봤다.<편집자> - 왜 농업인은 여름철 온열질환에 더 많이 노출되나요? ▶네, 농업인에게 농업 활동은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폭염 속에서도 농작업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더운 날씨로 작물 생육 부진과 병해충 등이 확산하면 소득 감소로 귀결되므로 농작업을 놓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분 섭취나 휴식 없이 작업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아 온열질환 위험이 다른 산업군보다 높습니다. 농작업이 이뤄지는 공간은 대부분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노지와
농촌진흥청은 여름철 농업인 온열질환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수립한 ‘2025년 여름철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토대로 현장 밀착형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년 여름철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대책은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종합대책’(행정안전부, 5월15일~9월30일)에 맞춰 농촌 현장의 특수성과 농업인의 건강 취약성을 고려해 마련됐다. 현재(’25.7.13) 전국 응급실에 신고된 온열질환자 1,566명 중 농업 분야, 온열질환자는 전체의 271명(약 17%)으로 집계됐다. 농업 분야 온열질환자의 약 79%는 6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발생했고, 주요 발생 시간대는 오전 8시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12~14시(20%)에 가장 많았다. 특히, 전년 동일 기간 대비 전체 온열질환자는 약 2.9배, 농업 분야는 약 2.2배 증가했다. 농업인은 주로 노지·비닐온실 등 고온에 취약한 환경에서 농작업을 하는 특성상 폭염에 취약한 계층으로 분류된다. 특히 고령 농업인은 연령에 따른 체온 조절 능력 저하와 함께 폭염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이 있어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더욱 크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온열질환 예방 수칙 보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농업인안전보험의 상해질병치료금과 휴업급여금 보장 수준을 높이고 가족 단위 가입자 보험료 할인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농업인안전보험 제도 개선을 2022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한 농업인의 부상·질병·장해 등을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만 15세∼87세의 농업인이 보장 수준에 따라 상품 유형을 선택하여 가입하게 된다. 가입 시 보험료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지자체와 농협에서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농작업으로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 등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업인들의 지급 요청이 많은 상해질병치료금과 휴업급여금의 보장 수준 강화를 국정과제로 정한 바 있다. 상해질병치료금은 농작업 중 재해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는 경우 치료비를 보장해 주는 것으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상해질병치료금 한도를 현재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지급하는 휴업급여금은 현재 1일당 2∼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상향(일반 2·3형)하여 최대 120일까지 지급하게 된다. 둘째, 부부, 부모·자녀 등 영농에 종사하는 가족이 함께 가입하는 경우 가입자별
NH농협생명(대표 홍재은)에서 유일하게 판매 중인 농업인을 위한 보험, ‘농(임)업인 NH안전보험(무)’(이하 ‘농업인안전보험’)이 전국 농축협과 NH농협생명 온라인보험을 통해 개정 출시됐다. 이번 개정상품에는 ‘사망보험금 연장적용특약’이 신설되었다. 이 특약은 농업인이 농작업 중에 발생된 재해사고로 사망했지만, 보험기간이 경과되어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보험기간 중 발생된 재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기간 종료 후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30일까지 보장기간을 연장하여 유족급여금을 지급한다. ‘사망보험금 연장특약’은 추가보험료가 없는 제도성 특약으로 2020년 9월 1일부터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 시 모든 가입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된다. 이번 상품개정을 통해 농업인안전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업인의 생활안정 및 농가경영 안정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NH농협생명이 함께 선보인 정책보험 상품으로, 지난 2019년 약 84만 5천명이 가입해 사업시행 이후 최고 가입률을 기록했다. 농업인안전보험의 가입나이는 만 15세부터 최대 87세까지로 보험기간은 1년, 보험료는
미래통합당 임이자 국회의원, 이만희 국회의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직무대행 김제열, 한농연)는 오는 8월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농업인 재해 안전망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 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의 ‘농작업 안전보건관리’ 자료에 따르면 산재보험 보상건수 기준 농산업 근로자의 재해율은 전체 산업 평균 재해율보다 약 1.5배~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전체 농업인구의 약 95%에 해당하는 대다수의 농업인 및 농작업자는 고위험성 농작업 사고와 재해로부터 그들의 신체와 재산권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농작업 안전 및 질병으로부터 농업인의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농업인안전보험을 도입·시행하고 있다.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인들에게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를 보장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출발한 농업인안전보험이지만, 민간보험 방식으로 운영되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처럼 표면 위로 급부상한 농작업 안전 및 재해와 관련하여 ‘제1차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