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농업인안전보험의 상해질병치료금과 휴업급여금 보장 수준을 높이고 가족 단위 가입자 보험료 할인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농업인안전보험 제도 개선을 2022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한 농업인의 부상·질병·장해 등을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만 15세∼87세의 농업인이 보장 수준에 따라 상품 유형을 선택하여 가입하게 된다. 가입 시 보험료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지자체와 농협에서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농작업으로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 등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업인들의 지급 요청이 많은 상해질병치료금과 휴업급여금의 보장 수준 강화를 국정과제로 정한 바 있다. 상해질병치료금은 농작업 중 재해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는 경우 치료비를 보장해 주는 것으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상해질병치료금 한도를 현재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지급하는 휴업급여금은 현재 1일당 2∼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상향(일반 2·3형)하여 최대 120일까지 지급하게 된다. 둘째, 부부, 부모·자녀 등 영농에 종사하는 가족이 함께 가입하는 경우 가입자별
NH농협생명(대표 홍재은)에서 유일하게 판매 중인 농업인을 위한 보험, ‘농(임)업인 NH안전보험(무)’(이하 ‘농업인안전보험’)이 전국 농축협과 NH농협생명 온라인보험을 통해 개정 출시됐다. 이번 개정상품에는 ‘사망보험금 연장적용특약’이 신설되었다. 이 특약은 농업인이 농작업 중에 발생된 재해사고로 사망했지만, 보험기간이 경과되어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보험기간 중 발생된 재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기간 종료 후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30일까지 보장기간을 연장하여 유족급여금을 지급한다. ‘사망보험금 연장특약’은 추가보험료가 없는 제도성 특약으로 2020년 9월 1일부터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 시 모든 가입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된다. 이번 상품개정을 통해 농업인안전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업인의 생활안정 및 농가경영 안정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NH농협생명이 함께 선보인 정책보험 상품으로, 지난 2019년 약 84만 5천명이 가입해 사업시행 이후 최고 가입률을 기록했다. 농업인안전보험의 가입나이는 만 15세부터 최대 87세까지로 보험기간은 1년, 보험료는
미래통합당 임이자 국회의원, 이만희 국회의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직무대행 김제열, 한농연)는 오는 8월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농업인 재해 안전망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 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의 ‘농작업 안전보건관리’ 자료에 따르면 산재보험 보상건수 기준 농산업 근로자의 재해율은 전체 산업 평균 재해율보다 약 1.5배~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전체 농업인구의 약 95%에 해당하는 대다수의 농업인 및 농작업자는 고위험성 농작업 사고와 재해로부터 그들의 신체와 재산권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농작업 안전 및 질병으로부터 농업인의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농업인안전보험을 도입·시행하고 있다.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인들에게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를 보장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출발한 농업인안전보험이지만, 민간보험 방식으로 운영되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처럼 표면 위로 급부상한 농작업 안전 및 재해와 관련하여 ‘제1차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