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전국 빈집 어디서 찾지?...‘빈집애(愛)' 에서 들춰보세요!

- 전국 빈집 지도, 현황, 정비실적, 활용사례 등 대국민 정보 제공
- 향후 빈집 거래지원, 발생·확산 예측 AI분석 등 종합 플랫폼 구축 예정

 

전국에 걸쳐 농어촌지역의 고령화와 함께 빈집 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국민이 전국 빈집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활용 방안을 공유할 수 있도록 3월 12일부터 ‘빈집애(愛)' 누리집을 개편·운영한다.


누리집은 기존 빈집 실태조사 정보를 제공하던 ‘소규모&빈집정보알림e’에서 빈집 부분을 분리하여, ▲전국 빈집 현황과 지도, ▲정비 실적, ▲활용 사례 및 주요 정책 설명자료 등을 제공하게 된다.


특히, 주요 서비스 중 하나로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한 2024년 빈집 현황조사 결과를 지도에서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또한, 빈집 재정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자체 빈집 정비실적을 공원, 주차장, 편의시설 등 유형별로 공개하고, 주요 빈집 정비 전․후 사진, 사업 위치 및 주요성과 등 빈집 활용사례를 공개한다.


아울러, 빈집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법적 근거, 정비사업, 정비계획 등 빈집 정책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향후, 민간에서 빈집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빈집 소유자가 지자체에 빈집 매매·임대 의사를 밝히면 누리집에서 해당 빈집의 목록을 공개하고, 수요자가 매물 목록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빈집 거래지원 서비스’ 개발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범부처 빈집TF(행안․국토․농림․해수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협업해 빈집 현황 분석, 발생·확산 예측, 사후 활용 방안을 제공하는 분석 서비스도 개발할 계획이다.

 


해당 서비스에서는 빈집 현황, 실태조사 결과 및 인구감소지역 등과 행정통계 정보(사망률, 주택 노후도 등)를 연계 분석해 빈집 발생·확산을 예측하고, 예측 결과를 외부 데이터(생활인프라 정보, 생활인구 정보 등)와 결합, 빈집 입지를 분석해 활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5년도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프로젝트 공모 사업에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 빈집 정비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과제로 선정(2.26.)되어 4월부터 본격 개발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박수진 기획조정실장은 “빈집애(愛)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농촌 빈집 현황과 주요 정책은 농촌 빈집을 다양하게 활용하고자 하는 귀농·귀촌인, 생활인구 및 민간 스타트업 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농식품부는 현재 추진 중인 농촌빈집은행을 통해 파악된 거래 가능빈집 정보를 빈집애(愛) 누리집과 연계하여 빈집 거래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시경 kenews.co.kr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