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한돈협회 "가축분뇨 공공처리 약속 지켜라!"

- 성명발표 "축산농가와 약속은 아랑곳없이 오염원 책임 원칙만 내세운 환경부는 각성하라!"
- 전체 가축분뇨 위탁율 36%로 대다수 축산농가들 큰 어려움 겪는 상황

7월 27일 국회 이원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수정가결된 가운데 당초 발의된 개정안에는 축산농가의 원활한 가축분뇨 처리를 위하여 지자체장 또는 지역 농축협이 공공처리시설·공동자원화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기된 조항이 환경부의 반대로 ‘필요한 경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되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축산농민이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몰리는 현실에서 환경부는 오염원인자 책임 원칙을 이유로 지자체와 지역농협의 공공처리시설과 공공자원화시설의 설치의무를 해소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제대로 된 인프라 구축 가능성을 저해하였다. 이는 축산농가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내의 경우 런던협약에 따라 2012년도부터 가축분뇨를 포함한 유기성 폐기물의 해양배출이 금지되자 환경부는 지난 12년 5월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종합대책을 통하여 영세농가의 가축분뇨 처리지원 확대를 위하여 2020년까지 100개소 신·증설을 통하여 공공처리시설 보급률을 50%까지 상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가? 현재 전체 가축분뇨 위탁율은 36%(22년도 조사 기준) 밖에 되지 않으며 특히 강원, 경북, 충북 지역의 경우 위탁 처리율은 30% 미만으로 많은 축산농가들이 가축분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각 지자체에서 공공처리장 및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환경부는 바이오가스 촉진법 제정하여 지자체에 바이오가스 생산의무화를 부과하면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의무설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자가당착적인 사고방식이다.

환경부는 오염원인자 책임자 원칙을 운운하며,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형해화시킬 것이 아니라 2012년 축산농가와 약속하였던 제대로 된 공공처리 중심의 가축분뇨 처리기반 인프라 구축 약속을 먼저 이행해줄 것을 협회는 촉구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 kenews.co.kr>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농/업/전/망/대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업용 로봇’ 상용화에 박차!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은 4월 24일 전북 익산에 위치한 농생명ICT검인증센터에서 ‘2025년 농업용 로봇 실증지원사업 안내교육’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올해 실증 사업자로 선정된 ㈜싸인랩과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을 비롯해, 사업 주관기관인 농촌진흥청, 실증사업 참여기관인 이천·포항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대동, LS엠트론㈜, ㈜하다 등 주요 로봇 제조업체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실증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 농업용 로봇 기술 상용화를 위한 전략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특히, 첨단 농기계 기술 접목을 통한 농업 문제 해결 필요성이 강조됐다. 고령화, 인력 부족, 기후변화 등 농업 분야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자율주행 기술 등 첨단 농업용 로봇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상황이다. ‘농업용 로봇 실증지원사업’은 이러한 기술들을 실제 농업 현장에 적용하여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하고, 사용자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다. 현재 실증은 ▲경남 함양(양파) ▲충남 당진(벼) ▲경남 거창(사과) ▲경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