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농해수위는 통과

- "쌀 생산량 3% 이상 초과하거나 전년가격보다 5% 이상 하락시 의무적으로 시장격리"
- 정부 난색속에 9차례 개정 촉구로 1차 시장격리 이후에도 추가격리 필요성 지속 제기
- 서삼석 의원을 주축으로 민주당 국회의원 128인 연명 성명 등 4차례 기자회견 갖기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 무안 신안)이 21대 국회에서 최초로 발의한 쌀 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9일 농해수위에서 통과되었다.

주요 내용은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3%이상 초과하거나 전년 가격보다 5%이상 하락할 경우 시장격리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현행 임의규정을 ‘시장격리를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다.

서삼석 의원은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쌀 시장격리 필요성을 적극 제기한 이래 같은해 12월 27만톤에 대한 1차 시장격리가 결정되기까지 공식적인 의견 개진으로만 총 9차례에 걸쳐 선제적 시장격리 필요성을 촉구했었다.

그 과정에서 2021년 12월 10일 일정 요건 충족시 쌀 시장 격리 의무화를 도입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초로 대표발의했다. 헌법 제123조 제4항에 명시된 가격안정과 농어민 이익보호에 대한 국가책무를 강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 서삼석 의원 첫발의 주요 개정안 "쌀 생산량 3% 이상 초과하거나 전년가격보다 5% 이상 하락시 의무적으로 시장격리"


법 발의 이후에도 정부가 45만톤에 대한 4차 시장격리를 발표하기까지 추가 격리를 이끌어내기 위한 서삼석 의원의 노력은 지속되었다. 때늦은 시장격리와 역공매 방식의 문제로 2021년 12월부터 7월까지 진행되었던 3차례 총 37만톤의 시장격리가 효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서삼석 의원은 6월부터 9월 1일 사이에만 민주당 국회의원 128인이 연명한 성명 등 기자회견 4회, 농해수위에서 대안 촉구 2회, 정책토론회 5회 주최 등 끊임없이 정부대책을 촉구해왔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뿐 아니라 쌀 값 안정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도 함께 제안해 왔다. 구체적으로 2021년산 쌀 15만톤 추가격리, 해외원조 및 공공비축 물량 대폭 확대, 상품권과 쿠폰발행, 이익공유 차원에서 농산물 수입기업에 구매를 요청하는 방안 등이다.

서삼석 의원은 양곡관리법이 처리되는 상임위 현장에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결과 약 80%의 일선 농민 조합원들이 찬성하는 상태이며 농민들이 사회적 약자들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라며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어민 이익보호에 대한 국가책무를 규정한 헌법에 충실하고 대한민국 주식일 뿐 아니라 생명산업이고 안보 산업인 쌀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법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강조했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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