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과학&신기술

데이터기반 스마트농업 컨소시엄 1월 14일까지 모집

- 농진원, 2026년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 지원사업, 12월 15일부터 모집 시작
- 23개 내외 컨소시엄 선정해 1,100호 이상 농가에 스마트농업 서비스 보급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12월 15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2026년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 지원사업’의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상용화된 스마트 장비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해 영농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서비스·솔루션을 보유한 기업과 농가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선정해,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을 현장에 확산하는 목적이 있다.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활용이 농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는 가운데, 농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이 커지면서 추진됐다.
 
모집을 통해 총 23개 내외의 컨소시엄을 선정하며, 약 1,100호 이상의 농가에 스마트농업 서비스 보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접수 기간은 2026년 1월 14일까지이며,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농진원 홈페이지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전년 대비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사업 목적에 맞춰 지원체계를 한층 고도화했다. 지원유형은 총 4개로, 컨소시엄 구성 방식과 확산 범위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이 이뤄진다.
 
1개 기업과 50호 농가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 보급형’은 13개 컨소시엄에 각 2억 5천만 원 내외를 지원하며, ‘성능 개선형’은 3개 컨소시엄에 각 4천만 원 내외를 지원한다. 또한 2개 기업과 50호 농가가 참여하는 ‘복합 적용형’은 2개 컨소시엄에 각 5억 원 내외, 1개 기업과 160호 농가로 구성된 ‘산지 확산형’은 5개 컨소시엄에 각 8억 3천7백만 원 내외를 지원한다.
 
사업은 단순한 장비 보급을 넘어,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솔루션의 현장 적용을 통해 농가의 영농 성과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선정된 컨소시엄은 보급 비용 지원 외에도 다양한 연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2025년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한 성과 분석 결과, 시설원예 분야에서는 특품 생산량이 최대 11.09% 증가했으며, 노지 분야에서는 자가 노동시간이 최대 4.3% 감소하는 등 스마트농업 도입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농진원은 내년도부터 서비스·솔루션 도입 농가의 우수 농산물 홍보 지원과 참여 기업의 판로 개척 및 투자 연계 지원을 더욱 강화해, 사업 성과가 현장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안호근 농진원 원장은 “우수한 데이터 서비스·솔루션 발굴과 대규모 보급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며, “농가와 기업이 데이터로 연결되는 스마트농업 환경을 조성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