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축산업 허가제의 대상 중 가축사육업 규모를 기존의 대규모 농가에서 2월 23일부터 전업규모 이상의 농가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전체 가축사육농가(14만호) 중에서 기존 허가대상(대규모 농가) 약 5,400호 이외에 약 9,700호의 농가가 신규로 허가대상에 추가될 예정이다.특히 가금농가의 경우, 전체 약 7,400호 중에서 이미 허가제 대상인 대규모 농가 약 1,500호 이외에 약 1,000호가 신규로 허가대상에 추가될 예정이다.
전업규모 이상 닭·오리 농가는 약 2,500호(전체의 34.5%)이고, 사육마릿수는 약 136백만마리(전체의 88.8%)이다. 축산업 허가대상이 되는 농가는 일정수준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마리수 등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시설과 사람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담장 등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기존 농가는 허가제 확대 시행일(2.23일) 기준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되, 1년 이내에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도록 하였으며, 전업규모 이상으로 신규 진입하는 농가는 즉시 허가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곽동신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