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도 농업경영체 등록 가능
황주홍 의원 “농업인과 동등하게 정책자금 지원대상”
임업인과 임업단체의 오랜 숙원 사업인 ‘임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해져 임업인도 정책자금 융자, 보조금 지원 등 농업경영체를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사진)은 농업경영체가 등록하는 농업경영 관련정보에 임야를 추가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령은 농업의 범위를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농업인의범위에 임업인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대상에는 임야가제외되어 있어 임업인은 농업경영체 관련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었다.
황주홍 의원은 “임업인도 농업인이라고 명시하면서 임업인에 대한 혜택을 제외하고 있는 현행 법률은 법체계성이 맞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임업인들도 다른 농업인들처럼 정책지원 대상으로 포함되도록 법안 발의 후 조속한 본회의 통과에 심혈을 기울였다”며 법안 통과 소회를 밝혔다. 박시경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