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생활

가금류 분뇨·사료 차량은 반드시 소독·세척 후 운행

‘소독필증 제도’ 실시…1~2일 추가 신고접수 4건 정밀검사 진행 중

가금류 분뇨·사료 차량은 반드시 소독·세척 후 운행

‘소독필증 제도’ 실시…1~2일 추가 신고접수 4건 정밀검사 진행 중

 

AI 확산을 막기위해 가금류 분뇨 및 사료 차량에 대한 소독이 한층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대응상황’ 브리핑에서 “오리 등 가금류의 분뇨 및 왕겨 운반 차량에 대해 보다 철저한 소독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소독필증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가금류 사료차량과 분뇨차량이 반드시 소독·세척한 뒤 운행될 수 있도록 소독필증을 달게 할 것”이라며 “3일 구체적인 절차를 논의해 이르면 이번주 초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또한 “2일 충북 음성(종오리 농장, 19차 신고)과 전북 정읍(토종닭 농장, 20차 신고)에서 2건의 신고가 접수된 이후 3일 현재 오전 10시 현재 추가 신고는 없었다”며, “총 20건의 의심신고 중 13건은 양성으로 확진됐고 3건은 음성으로 판명되는 등 종전과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1~2일 추가로 신고가 접수된 4건에 대한 정밀검사가 진행 중”이라며 “부산 강서 농장(육계, 제18차)과 전북 정읍 농장(토종닭, 제20차)의 신고 건은 임상증상, 부검소견 등에 의하면 고병원성 AI의 전형적인 특징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최종 판정을 위한 정밀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충북 진천(육용오리, 제17차)과 충북 음성(종오리, 제19차)의 신고 건은 모두 기존 11차 발생농장(충북 진천)의 방역대(10km이내)에 위치한 농장으로 1차 정밀검사(제17차 충북 진천 H5N8 검출) 등에 따르면 고병원성 AI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정밀 검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야생철새(분변 포함)는 현재 172건(시료기준)이 검사 의뢰돼 18건에서 양성이 확진됐으며 103건은 음성으로 판명됐다.

이중 양성은 ‘전북 고창 동림지(9건)’, ‘충남 서천(3건)’, ‘전북 군산 금강 하구’, ‘경기 화성 시화호’, ‘충남 당진 삽교천’, ‘전남 신안’, ‘경기 수원 서호’, ‘전남 영암’ 등이며, 음성은 부산 사하, 울산 북구, 전북 익산·정읍, 경기 김포, 경북 안동, 경북 칠곡, 경남 창녕 등이다.

축산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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