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남성현)이 지난 26일 목재제품의 품질표시제의 정착과 개선을 위하여 산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눴다.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13년 5월 시행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11개 품목의 목재제품(방부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은 품질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올해 7월부터는 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배향성 스트랜드보드에 대해서도 품질표시제가 도입된다.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를 위한 기준 마련을 위해 산(産)・학(學)・연(硏)이 협력하여 지난해 6월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가 제정되었으며, 12월 개정되어 시행 중이다.
목재법 시행 이전에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에 관한 기준은 한국산업규격(KS)을 따르고 있었으나 의무제도가 아닌 선택적 인증제도로 품질표시 의무가 없어 저가의 불량 제품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대한목재협회 제8차 정기총회에서 목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개발한 기술을 소개하고,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와 관련하여 업계와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가졌다.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