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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불산 오염우려지역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은 지난해 구미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 오염 우려지역에서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 유도와 해당지역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판매 및 소비를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불산 오염이 우려되는 사고 지점부터 반경 3㎞이내인 구미시 임천리 및 봉산리 일대의 농경지 40건과 농산물 100건에 대하여 불소농도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사고지점과의 이격 거리를 감안 농경지 총 40건을 조사한 결과 불소가 61∼279ppm이 검출되었으며, 이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상 토양오염 우려 불소기준 400ppm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한, 농산물 100건 조사결과 불소가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유사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정보의 신속한 개방·공유를 통해 정부 3.0을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live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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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 등 농업 4법 방향?... "국가 책임 강화에 초점"
당(민주당 농해수 정책조정위원회)‧정(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은 6월 27일(금) 처음 열린 당정 간담회를 통해 농업 4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법안별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여기 농업 4법은 양곡법, 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이다. ‘양곡법’과 ‘농안법’은 쌀 등 주요 농산물의 과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우선 강력한 사전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사전적으로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작황이 너무 양호하는 등 불가피한 수급불안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과잉 물량을 매입하고 가격 하락분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는 현행 전략작물 전환 등을 대폭 확대하여 남는 농산물을 처분하는 ‘사후적 조치’에서 공급과잉과 가격 하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적 수급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취지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생산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 보험가입농가와 비가입농가, 보험대상품목과 비대상품목 간 형평성을 감안하도록 하고, ‘농어업재해보험법’은 피해 회피‧예측이 어려운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현행 보험료 할증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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