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사이언스

농협 ‘고용세습’, 심각

최근 5년간 농협중앙회 및 회원조합 취업 자녀만 221명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협중앙회와 1150여개의 회원조합에 임직원 자녀가 221명이나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제출 받은 자료 중 농협중앙회 지주사와 계열사의 자료가 빠졌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근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농협중앙회에 근무하는 M급이상 간부의 자녀도 14명이나 됐고, 회원조합 임직원 자녀는 모두 207명으로 회원조합에 근무하는 임직원 자녀를 출신지역별로 분석하면 서울 6, 경기 39, 인천 1, 강원도 5, 경남 39, 경북 27, 충남 21, 충북 7, 대구 14, 대전 4, 부산 5, 전남 19, 광주 8, 전북 9, 제주 3명 총 207명으로 분류됐다.

이들은 전현직 조합장 및 상임이사, 감사의 자녀들로 서류심사, 필기고사, 면접을 거쳐 채용되는 고시채용 124명과 서류심사와 면접만을 거치는 전형채용 83명으로 파악됐다. 전형채용에는 기술관리직, 경매직, 기능직, 계약직이다.

또한, 채용된 직원들의 부모가 현직에 126명이나 근무 중이며, 그 중 조합장이 93명이었고, 전직 81명 중 조합장도 49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현직 또는 전직으로 있던 조합에 근무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 동일 시군구 127, 동일 광역시도 35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서서울농협, 김포파주인삼농협, 수원농협, 경북대구낙농농협, 대전축산농협, 구례농협, 공주농협 등 아예 같은 조합에 근무하는 경우가 29명이나 되는 것으로 아무리 정식절차를 거쳐 시험을 보고 입사하더라도 특혜의 의심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경우이다.

더욱이 서울 송파조합장의 자녀는 2011년 서초구 영동조합에, 영동조합 자녀는 2013년 송파농협에 자녀가 각각 취업하는 품앗이 형태도 간혹 나타났다. 이에 대해 어떤 인사상 특혜를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부모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박민수의원은 아무리 공정한 채용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한들 이런 식이라면 특혜 의혹을 피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 뒤 농협 내에서도 불투명한 채용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전수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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