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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업용 저수지 중 17% 농업용수 기준 미달

825곳 중 147곳이 농업용수 수질 기준치 초과, 작년보다 9곳 늘어

대구·경북과 충남·세종이 36, 광주·전남 27, 강원은 한 곳도 없어

김우남 의원 안전농식품 생산 위해 선제적인 수질관리 필요

 

전국 주요 농업용 저수지 825개 중 17.8%147개소의 저수지 수질 오염도가 농업용수 수질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김우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을)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3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보고서에 의하면, 20이상 또는 수혜면적 30ha 이상인 주요 농업용 저수지 825곳 중 농업용수 기준을 초과한 (나쁨) 등급은 83, (매우 나쁨) 등급은 64곳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시설 평균 COD5.8mg/L등급인 약간 나쁨에 해당되어 수질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및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 자료에 따르면, 농업용 저수지의 경우 등급인 약간 나쁨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저수지는 2011114곳이었으나, 2012138, 2013년에는 147곳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지자체가 관리하는 저수지의 수질오염이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보다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관리 72개소 중 31.9%23곳이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했으며,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의 경우 수질기준을 초과한 곳은 753개소의 16.5%124개소였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과 충남·세종이 36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광주·전남 27, 전북 19, 인천·경기 17, 충북과 경남이 각 6곳 순이었으며 강원도는 조사대상 53곳 중 한 곳도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다. 한편 수질기준 초과 저수지의 주요 오염원인은 축산계 48.3%, 생활계 42.2%, 토지계 14.0% 순으로 나타났다.

김우남 의원은 공사가 2007년부터 작년까지 1,681억원이나 들여 수질개선사업을 전개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아직 눈에 띄지 않고 있다안전 농식품 생산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농어촌공사가 사전예방적 수질관리로 오염물질 배출 억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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