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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폐지’ 저수지 활용방법 못 찾고 방치

농어촌공사, 정부의 중점추진사업과의 연계 활용방안을 찾아야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중 시설이 폐지된 저수지 22개소는 적절한 활용계획을 찾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이재 국회의원(동해·삼척)10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시설폐지 저수지의 경우 더 이상 농업기반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활용 및 처리되지 않으면 흉물로 방치되어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다.”면서 활용방안을 찾으라고 촉구했다.

공사 소유 저수지 중 택지개발 등 인근지역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시설이 폐지된 저수지와 인근 농경지 전용 등 기능상실로 인해 폐지된 저수지를 합쳐 시설이 폐지된 저수지는 총 22개소에 이르고 있다.

시설 폐지 저수지는 특성상 면적이 넓고 산 아래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아 공원 조성 등 공공목적 활용이 아니라면 민간에 처분이 어려우며, 처분이 가능한 일부 저수지의 경우 지자체의 무상사용 공원화 요구와 일부 지역주민들의 처분 반대 여론 등으로 인해 처분이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사에서는 마땅히 폐지 저수지 관리예산이 없어 전반적인 관리상태가 나빠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전하면서, 폐지 저수지가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수도 있어 고민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이재 의원은 폐지 저수지 특성상 매각이 어려운 점은 이해가 된다.”면서 정부의 중점사업과 연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농어촌활성화지원사업, 농촌개발사업, 6차 산업, 귀농귀촌 등 찾아보면 연계할 사업이 무궁무진하다.”라며 공사의 적극적인 활용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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