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새누리당, 충북 충주시)은 26일(금), 보건복지부에 노인 문제를 전담 추진하는 노인복지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종배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시도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10년 545만명(11.0%)에서 2030년 1,269만명(24.3%)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고 2040년에는 1,65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32.3%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당수 농촌지역이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지 오래로, 현재 73개 시·군·구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고 있다.
미국·일본·영국·호주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5%가 넘어서는 시점부터 노인전담부처 및 조직을 신속히 만들어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정책추진을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 관련 정책들이 각 부처에 분산되어 사업이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자체가 별도로 고령화 대책을 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종배 의원은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가 출산율 감소와 맞물려 진행되어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 사회보험 재정 부담 가중 등을 초래함으로써, 중요한 국정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고령화 문제 뿐만 아니라 노인이 잘 사는 사회를 조성해 장기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복지청을 신설하고자 한다.”고 법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박시경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