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산림 ESG

'산양삼' 부정유통 뿌리 뽑아야, 이종배 의원, 신고제 정착을 위한 지원 확대

TV 홈쇼핑․온라인마켓 통해 불량 산양삼 22억원어치 판매한 일당 검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종배 의원(새누리당, 충북 충주)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12~’14.8) 산양삼 부정·불법유통 적발은 13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년에 36건, ’13년에 49건, ‘14.8월 기준 51건으로, 특히 최근 검사 미필에도 합격증 복사 사용, 허위 광고 등에 따른 고발조치가 ’13년 4건에서 ‘14년 8월 12건으로 급증했다.

산양삼은 산지에서 차광막 등 인공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생산되는 삼으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산적합성조사에서부터 품질검사에 이르기까지 잔류농약 등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를 거쳐 합격증을 부착한 뒤 유통하도록 지정된 특별관리임산물이다.

지난 ’11.7월 산양삼 신고제도를 도입한 후 신고된 전국 산양삼 생산 농가 수는 ‘13년 말 기준 2,131곳이다. 하지만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음성적으로 재배한 뒤 지인들에게만 팔거나, 고가인 만큼 절도의 표적을 피하기 위해 또는 검사비 부담 등 여러 이유로 인해 신고를 잘 하지 않음에 따라 실제 산양삼 생산 농가 수는 신고된 숫자의 두 배에 달할 것으로 산림청 관계자는 추정하고 있다. 이렇듯 관련법이 최근 시행 돼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낮고 산양삼에 대한 진위 식별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저가의 불량 산양삼이 대량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품을 구입하기 전 반드시 품질검사 합격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종배 의원은 “한중 FTA를 대비해 중국산 혼입을 막기 위해선 신고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며, “신고시 생산적합성 조사비 및 품질검사 비용 제공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의원은 “산양삼 불법 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라이브뉴스 곽동신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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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만생종 자두’ 폭염으로 생리장해 우려…관리 철저
농촌진흥청은 지속된 폭염으로 만생종 자두인 ‘추희’ 품종에서 생리장해와 품질 저하 등 농가 피해가 우려된다며,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자두 ‘추희’는 일본 품종으로 1990년대 후반 도입돼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자두 재배면적(6,182ha)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자두 주산지는 경북 의성, 김천, 영천으로, 이 가운데 김천(약 250ha) 지역에서 ‘추희’를 가장 많이 재배한다. 지난해 ‘추희’ 재배지에서는 이상 고온으로 바람들이, 내부 갈변 같은 생리장해가 많이 발생해 올해도 주의가 필요하다. 바람들이는 고온으로 증산량이 많을 때 자두 안의 수분이 사라지면 생긴다. 육질이 퍼석해지는 바람들이 현상이 심해지면 세포가 파괴돼 산화반응이 일어나 자두 속살이 갈변한다. 또한, 성숙기 고온이 지속되면 열매 자람이 더디고 착색 지연까지 나타나 겉으로 보기에 수확 시기가 아닌데도 열매 내부가 이미 익어버리는 ‘이상성숙’ 증상도 보인다.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고온과 직사광선에 열매가 노출되지 않도록 햇빛차단망을 설치해야 한다. 햇빛차단망 설치가 어려울 때는 충분한 물주기, 미세살수 장치 가동으로 토양과 지상부 온도를 낮춰야 한다. 미세살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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