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종배 의원(새누리당, 충북 충주)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12~’14.8) 산양삼 부정·불법유통 적발은 13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년에 36건, ’13년에 49건, ‘14.8월 기준 51건으로, 특히 최근 검사 미필에도 합격증 복사 사용, 허위 광고 등에 따른 고발조치가 ’13년 4건에서 ‘14년 8월 12건으로 급증했다.
산양삼은 산지에서 차광막 등 인공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생산되는 삼으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산적합성조사에서부터 품질검사에 이르기까지 잔류농약 등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를 거쳐 합격증을 부착한 뒤 유통하도록 지정된 특별관리임산물이다.
지난 ’11.7월 산양삼 신고제도를 도입한 후 신고된 전국 산양삼 생산 농가 수는 ‘13년 말 기준 2,131곳이다. 하지만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음성적으로 재배한 뒤 지인들에게만 팔거나, 고가인 만큼 절도의 표적을 피하기 위해 또는 검사비 부담 등 여러 이유로 인해 신고를 잘 하지 않음에 따라 실제 산양삼 생산 농가 수는 신고된 숫자의 두 배에 달할 것으로 산림청 관계자는 추정하고 있다. 이렇듯 관련법이 최근 시행 돼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낮고 산양삼에 대한 진위 식별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저가의 불량 산양삼이 대량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품을 구입하기 전 반드시 품질검사 합격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종배 의원은 “한중 FTA를 대비해 중국산 혼입을 막기 위해선 신고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며, “신고시 생산적합성 조사비 및 품질검사 비용 제공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의원은 “산양삼 불법 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라이브뉴스 곽동신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