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원장 윤영균)은 최근 숯불구이 등에 쓰이는 ‘성형목탄’의 규격과 품질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숯불구이 등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국민의 식생활 안전 및 복리와 직결되는 성형목탄에 대한 관련 기준 마련이 시급해진 데 따른 것이다.
성형목탄은 그동안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된 폐목재로 만든 것과 이력을 알 수 없는 수입 물품 등이 시중에 유통되면서 문제가 되어왔다. 이와 함께 빠른 시간 안에 불이 잘 붙도록 하는 착화제의 위해성 논란도 끊이질 않고 있었다. 정부는 2012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난해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써 성형목탄은 산림청의 주관 아래 이 법 제20조와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규격과 품질 기준을 고시하고 검사하는 규정 품목에 포함됐다.
국립산림과학원 화학미생물과의 조성택 과장은 “혹시라도 국민 식생활에서 발생할지 모를 위험요소를 없애기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 “위해성이 없으면서 국내 임산물 연료 업계의 영세성도 타파할 수 있는 묘안을 짜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시경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