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사이언스

농작물 병해충 우려, 철저한 방제 필요

농촌진흥청,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 발표…서둘러 방제 실시해야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긴 장마 이후 작물의 생육이 불량하고 고온다습한 조건으로 농작물 병해충 발생과 확산이 예상됨에 따라 철저한 방제와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 11호를 발표하고 ‘장마 후 병해충 관리대책’을 지방농촌진흥기관에 시달하여 농작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농협과 협력하여 추진 중인 공동방제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전체 벼 재배면적에 대해 빠짐없이 병해충 방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장마 후 병해충 관리대책으로 고온기 벼와 노지채소 등 주요 농작물에 발생하는 병해충의 발생전망과 방제요령을 소개했다. 벼 병해충 관리요령으로는 7월부터 지속된 장마로 발생한 잎도열병이 이삭도열병으로 전이가 예상되므로 출수 전 10일경과 이삭이 80% 정도 팼을 때 등 2회의 방제를 당부했다.

 

장마 이후 온도가 높아지면 침수지역을 중심으로 잎집무늬마름병 발생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해충인 혹명나방은 7월 상순경 1차 방제를 완료했더라도 재차 기류를 타고 비래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새로 나온 지엽에 유충이 갉아먹은 흔적이 있는 경우 추가 방제가 필요하다.

 

노지채소 중 고추는 8월 중 탄저병과 역병 방제를 소홀히 할 경우 작황부진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 고랭지 무‧배추는 온도가 높을 때 무름병이 발생하므로 방제 시 등록약제를 본잎이 5∼6매 이후에 7∼10일 간격으로 살포하고 땅 닿는 부분까지 약제가 잘 묻도록 처리해야 한다.

 

사과, 복숭아, 포도 등에 발생이 우려되는 탄저병은 다습한 조건과 25℃ 전후 온도에서 감염이 잘 이루어지므로 방제를 철저히 해야 한다. 농작물별 적용약제에 관한 정보는 농촌진흥청 누리집의 농약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정충섭 과장은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이번 주와 다음 주가 가장 중요한 방제 시점이 될 것이다.”라며, “병해충이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히 방제해 주시고 아울러 농작물 폭염피해 및 농업인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나아름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