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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소 불법행위 적발했지만 조치 안 해, 산지훼손에 대해 산림청 방관

김종회, “추가적인 재해 발생이나 산림훼손 예방위해 즉시 추가 조치해야”

산림청이 산지 태양광발전소 불법을 적발하고도 방관만 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산지 훼손에 직무유기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부안)은 15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김재현 산림청장에게 “지난 7월 산지 태양광발전 사업장을 실태점검하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재해 예방으로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산림청장의 역할을 해태한 것이다”고 지적하였다.

 

산림청은 지난 7월 2일부터 7월 13일까지 안전관리 강화 및 제도개선 발굴을 위해 산지 편입면적 1ha 이상인 태양광 발전사업장 80개소 실태점검을 실시했고, 14개소 사업장에서 산지 불법 전용 등 불법행위를 적발하였다. 하지만, 산림청은 3개월이 지나도록 지자체에 조치만 요청하고 사후관리를 하지 않았다.

 

김종회 의원은 “산림청 실태점검 결과 14곳은 불법 행위와 더불어 토사유출 및 지반 불안정 등 안전문제가 제기되었던 곳임에도 산림청이 조사만 할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지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불법 산지 전용 등 위법한 행위가 적발되었을 시 즉시 조치해 추가적인 재해 발생이나 산림 훼손을 예방하는 것이 산림청의 역할이다”고 강조하며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해 불법행위 여부와 재해 발생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하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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