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뉴스

쇠고기 '마블링' 어찌할까요(?)...'근내 지방등급' 구분키로

축산물품질평가원, 농가 사료효율 높이고 소비시장 트랜드 변화에 맞춰 개선안 마련
농식품부, 축산법 시행규칙 8월 31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현장적용 시험을 거쳐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쇠고기 등급제도는 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대비하여, 국내산 쇠고기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1993년 도입하여 시행했다.

1993년 도입시 육질등급은 미국 등급제를 벤치마킹하여 1․2․3등급으로 설정하였고, 그 이후 일본 등급제를 참조하여 1997년 1+등급, 2004년 1++등급을 신설하여 국내산 쇠고기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였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현행 마블링 중심 장기 사육으로 소의 사육기간과 못 먹는 지방량을 증가시켜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소비측면에서 가격과 품질을 동시에 고려하는 소비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방안은 마블링 위주의 현행 등급체계를 개선하여 국내산 쇠고기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방향으로 마련했다.

 

등급명칭은 현행을 유지하되, 1++등급 중 근내지방도가 7번(현행 1+)인 쇠고기와 8․9번(현행 1++)인 쇠고기를 구별할 수 있도록, 1++등급에 한하여 근내지방도를 병행 표시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지방 함량에 따른 소비자의 선택권도 강화하고자 하였다.

소비자단체 협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등급명칭으로 변경 시 소비자의 혼선이 우려되는 점을 반영하여 현행 명칭은 유지하도록 하였다.

 

등급표시는 근내지방도에 따른 맛의 차이가 적은 찜・탕・스테이크용 부위는 등급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근내지방에 따라 품질 차이가 큰 구이용 부위에 한정하여 등급을 의무 표시하기로 하였다.

농식품부는 금년 말까지 축산법 시행규칙과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농식품부 고시)을 개정하고, 내년 7월부터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에 근내지방도 병행표시, 도축장에서 상장시 예측 정육율 제공 등의 내용을 반영한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31일부터 10월 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시행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농/업/전/망/대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