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산림 ESG

꿩도 먹고 알도 먹는 ‘산림탄소상쇄제도’

산림청-VERRA-SK임업 협약...해외 자발적 탄소시장 연계 위한 첫걸음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1월 10일, 베라(VERRA, 최고경영자 데이빗 안토니올리), 에스케이(SK) 임업(대표 정인보)과 함께 산림탄소상쇄제도와 브이시에스(VCS; Verified Carbon Standard)를 연계하기 위한 상호협약을 체결했다.

 

베라(VERRA)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발적 탄소 크레딧인 VCS를 운영하는 비영리단체(NGO)이다.

 

현재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UNFCCC COP27)에 참석 중인 각 기관은 이집트 현지 시각으로 11월 10일 10시, 산림탄소상쇄제도와 VCS의 연계를 전제로 상호 제도 간 호환성과 차이를 분석하고, 이를 위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국내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요구조건, 적용 가능성, 국내 정보 접근 등 정보를 제공하고,

 

베라는 VCS 프로그램의 요구조건, 방법론의 적합성, 타당성 평가 및 검증 절차, 등록실적의 관리 방안 등을 공유하며,

 

SK 임업은 두 제도의 원활한 비교를 위해 실증을 위한 등록 사업 정보 제공 및 기술 지원을 협력하기로 했다.

 

 

VCS는 2021년 기준 탄소 크레딧 발행량이 295만tCO2로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발급·거래되는 크레딧이다.

 

이중 산림과 농업 등 토지 이용 부문은 전체 크레딧 누적 발행량의 45%를 차지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이중 열대림 등 산림보전을 통한 탄소상쇄 사업인 레드플러스(REDD+) 프로그램은 전체 크레딧 누적 발행량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VCS 내에서도 산림 부문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산림탄소상쇄제도와 VCS의 연계가 이루어지면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산림탄소상쇄제도는 497건이 등록, 약 19천tCO2의 크레딧을 인증하였으나 사용처가 많지 않아 거래의 활성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산림청 대표단장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27)에 참석 중인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기후 위기 대응을 보완할 수 있는 민간 주도의 자발적 탄소시장이 성장하는 현재 상황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산림은 생물다양성 증진,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 등 탄소흡수 외 편익도 큰 분야이기에 자발적 탄소시장에서의 산림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시경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농자재값 널뛰기' 예방될 듯...농민들 기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전세계적 금융위기나 러-우 전쟁과 같은 국제정세 불안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여 이를 사용한 농자재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농가에 한시적인 재정지원을 해왔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은 농자재 가격이 급등한 후 취해지는 사후적인 조치에 불과해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시켜 주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수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공급망 위험으로 가격 상승 우려가 높은 비료, 사료, 유류, 전기와 같은 필수농자재 및 에너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선제적 대응조치와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담은 ‘필수농자재등지원법’을 마련하였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필수농자재등지원법’에 따라 공급망 위험으로 인해 필수농자재등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가격 안정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러한 선제적 가격 안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필수농자재등의 가격이 심각한 수준으로 상승할 경우 농식품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농가에 필수농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자재값 널뛰기' 예방될 듯...농민들 기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전세계적 금융위기나 러-우 전쟁과 같은 국제정세 불안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여 이를 사용한 농자재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농가에 한시적인 재정지원을 해왔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은 농자재 가격이 급등한 후 취해지는 사후적인 조치에 불과해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시켜 주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수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공급망 위험으로 가격 상승 우려가 높은 비료, 사료, 유류, 전기와 같은 필수농자재 및 에너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선제적 대응조치와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담은 ‘필수농자재등지원법’을 마련하였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필수농자재등지원법’에 따라 공급망 위험으로 인해 필수농자재등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가격 안정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러한 선제적 가격 안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필수농자재등의 가격이 심각한 수준으로 상승할 경우 농식품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농가에 필수농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