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대한수의사회, 제23회 아시아수의사대회 유치 확정!

2024년 10월 말 대전 개최 예정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2024년 개최되는 제23회 아시아수의사대회(FAVA Congress 2024)를 유치했다. 11월 9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개최된 제44회 FAVA 이사회에서 대한수의사회는 태국수의사회와 경쟁 끝에 제23회 대회 유치에 성공했다. 대회는 2024년 10월 말경 대전광역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아시아수의사대회는 아시아권 24개 국가 수의사회 및 수의 관련 국제 단체들로 구성된 아시아수의사회(Federation of Asian Veterinary Associations, FAVA)가 격년으로 개최하는 아시아 최고 권위의 수의학술대회로,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서울에서 개최된바 있다.

 

FAVA에서는 올해 3월부터 제23회 대회(2024년 개최)와 제24회 대회(2026년 개최)의 유치 제안을 접수하기 시작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코로나19로 제한됐던 국제 교류를 활성화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동물의료 수준을 널리 알리기 위해 대회 유치를 결정하고, 개최 후보지를 모집하여 대전광역시를 개최지로 선정했다.

 

당초 단독 유치 제안으로 유력시되던 대한수의사회의 대회 유치는 접수 마감 전에 태국수의사회가 추가되며 2파전이 됐다. 대한수의사회는 허주형 회장을 중심으로 관계가 밀접한 이사국 등에 지지를 호소하며 유치 활동에 집중했다.

 

개최지인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도 적극적으로 지원사격에 나섰다. 유치지원금 및 자료 제공으로 유치 활동을 지원했으며, 이사회 당일 제안 발표에도 대한수의사회와 함께 참가하여 대전광역시의 우수한 행사 기반을 직접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사 유치 및 지원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제안 모집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나선 대한수의사회는 준비 과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며 투표 결과 9대 5로 태국수의사회를 앞서고 제23회 대회의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

 

또한 대회 개최국이 아시아수의사회 회장을 맡는 규정에 따라 허주형 회장은 2024년부터 2년 동안 아시아수의사회 회장직을 수행할 예정이며, 그 이전 2년 동안은 부회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허주형 회장은 “아시아 수의사의 화합과 수의사의 교류, 그리고 동물방역에 대한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한편 2026년에 개최되는 제24회 대회는 필리핀수의사회(필리핀 세부)가 단독으로 참여하여 선정됐으며, 2020년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잠정 연기됐던 제21회 대회는 2023년 말레이시아 쿠칭에서 개최된다.

 

대한수의사회는 11월 11일부터 일본 후쿠오카에서 개최되는 제22회 아시아수의사대회에 단체 참가하는 등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아시아 수의사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박시경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