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전국 농지 대상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 소유 농지,
최근 5년간 신규 취득 농지 소유・이용 현황 점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2022년 9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추진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행정조사로,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되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와 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최근 5년간 취득한 농지, 최근 5년간 공유로 취득된 농지 등을 대상으로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와 불법 전용 여부를 조사한다.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경영 여부뿐 아니라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감사를 제외한 등기상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행위가 인정되면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 취득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나하은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인증원, 수입식품 생산 단계부터 철저히...중국 현지 해썹 교육 성료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은 중국 칭다오에 위치한 중국 주재소에서 수입식품 해썹 적용 제조업소 영업자와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운영했다. 지난 3월 24일과 3월 27일 양일간 진행된 이번 교육은 수입식품 해썹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고 현지 제조업소의 위생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주재소에서의 현장 강의와 온라인 생중계를 병행해 현지 참여도를 높였다. 먼저 3월 24일에는 중국 내 수입식품 해썹 심사를 담당하는 인증기관 4개소, 총 7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인증기관 운영 규정 ▲현장평가 절차 및 세부 방법 ▲해썹 평가기준 등이다. 특히 전년도 주요 지적 사례를 공유해 심사원 간의 편차를 줄이고, 더욱 엄격하고 객관적인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했다. 이어 3월 27일에는 수입식품 해썹 적용업소 영업자 74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무 교육을 운영했다. 주요 내용은 ▲해썹 현장평가 절차 및 평가방법 ▲해썹 중점 평가사항 ▲전년도 주요 지적사항 사례 공유 등으로 구성됐으며, 이를 통해 현지 제조업소의 자율적 위생관리 역량 향상에 기여해 높은 호응을 얻었다. 한편, 해썹인증원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 전문기관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