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집중호우 피해 ‘농작물재해보험금’ 지급 시작

신속 손해평가 거쳐 8월 29일부터 추석 전까지 지급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지난 집중호우(8.8일~14일)로 피해를 입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를 대상으로 손해평가(8.9일~)를 신속히 완료하고, 8월 29일부터 추석 전까지 시설작물에 대한 보험금 및 원예시설에 대한 추정 보험금의 50%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논·밭작물 및 과수 품목은 수확기에 수확량 조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사과·배·벼 등 67개 품목에 대하여 재배기간 중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NH농협손해보험이 운영하고 있다.

 

작물에 대한 피해뿐 아니라, 온실 등 원예시설에 발생하는 피해도 보장한다. NH농협손해보험에 따르면 8.25일 기준 시설작물 1,824건(전체 가입건 중 3.6%), 밭작물 5,124건(3.6%), 과수 3,985건(3.1%), 원예시설 1,926건(2.3%), 벼 4,229건(0.2%) 등 총 15,264건(0.7%)의 피해가 신고되었다.

 

이 중 시설작물 피해는 지역별로는 충남 60.7%(1,108건), 경기 19.3%(352건), 전북 9.2%(168건) 순으로, 작물별로는 멜론(210건), 고추(176건), 토마토(144건) 순으로 피해가 신고되었다. 농식품부는 추석 전 자금수요가 많은 농가가 호우 피해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NH농협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추석 전에 지급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NH농협손해보험은 이에 따라 시설작물 피해 조사를 위한 손해평가인력을 신속히 배치하여 사고접수 5일 이내에 피해 농지에 대한 초동 조사를 완료하였으며(8.9일~20일), 8월 25일 현재 사고접수 건 중 56%에 대하여 손해평가를 완료하였다. 나머지 사고접수 건에 대하여는 8월 31일까지 손해평가를 완료할 계획이다.

 

손해평가를 통해 보험금액이 확정된 농가에는 8월 29일부터 순차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다만 원예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는 시설 개보수 이후에 보험금을 지급하나, 농가가 선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추정 보험금의 50%를 8월 29일부터 우선 지급한다.

 

기타 논·밭작물, 과수 품목에 대하여는 수확기에 수확량 조사를 통해 보험금을 최종 산정하여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사업시행자인 NH농협손해보험을 통해 추석 전까지 보험금이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국장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피해를 산정하고 보험금 지급을 추석 전까지 완료하여 지난 호우로 수확기를 앞둔 농작물 피해가 컸던 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박시경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축산농장 '외국인근로자' 방역교육 한층 강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김태환 본부장, 이하 위생방역본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등의 가축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가상농장 가축방역 교육프로그램’을 1월부터 정식으로 도입·운영에 들어간다. 가상농장 가축방역교육프로그램은 한국어가 서툰 축산농장 외국인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을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해 제작된 디지털 (게임·영상화 등)교육 콘텐츠이다. 교육 대상자가 실제 축산농장과 유사한 가상의 공간에서, 아바타를 조작해 가축방역 수칙 관련 미션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으며,한국어를 포함한 8개 언어(영어, 중국어, 네팔어, 태국어, 캄보디어어, 베트남어, 미얀마어, 한국어)로 번역되어 외국인도 자국의 언어로 학습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가상농장 가축방역교육프로그램의 주요내용으로는 축산차량 소독, 장화 갈아신기, 의심 증상 발견 시 신고요령, 외부차량·사람소독 등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기본 방역수칙을 게임 형식으로 체험할수 있게 구성 되었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접속하여 수료하였으나, 정식운영 이후에는 회원가입 절차 등을 통해 교육수강 및 수료, 교육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가상농장 가축방역 교육프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한돈협회 이기홍 회장 “생산성 혁신과 규제 완화로 한돈산업 돌파구 열 것”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회장이 1월 7일 제2축산회관에서 취임 후 첫 축산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갖고, 2026년 한돈산업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기홍 회장은 돼지거래가격 보고제 대응, 정부의 소모성 질병 개선 대책에 순치돈사 지원 반영 요청, 축사시설현대화 예산 확대, 가축분뇨법 개정안 발의 등 현장 중심의 굵직한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질병·환경·시장 등 한돈산업이 직면한 3대 난제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과 합리적 규제 개선에 협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 환경 문제 해결: 규제의 현실화와 과학적 접근 병행 이날 첫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이기홍 회장은 한돈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최대 현안으로 ’환경 규제와 악취 민원‘을 지목했다. 이 회장은 “단순한 규제 강화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축산 현장의 고충을 깊이 이해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민·관이 함께 모색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역설했다. 현장 중심 행보의 대표적 성과로는 ’김해시 한림면 악취관리지역 지정 저지‘ 사례를 꼽았다. 당초 김해시는 74개 농가와 공동자원화시설을 일괄 지정하려 했으나, 이 회장은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배출 기준을 준수하는 농가까지 포함하는 과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