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7월부터 '단순가공식료품' 부가세 면제된다

- 농식품부, 유통업체·커피업체 간담회... 단순가공품 부가세 면세
-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조치와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의 7월 1일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8일(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식품 물가안정 관련 유통업체·커피업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농협하나로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와 동서식품, 이디야커피, 블레스빈 등 주요 커피 업체가 참석하였으며, 지난 5월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중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조치와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의 7월 1일 시행(커피원두(생두)는 6월 28일 시행)에 대비해 업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 사항 등 의견을 교환하였다.

유통업체들은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에 따라 7월 1일부터 해당 품목들을 부가가치세 10%를 뺀 가격에 판매하게 되며, 유통업체별로 2~4주간 자체 시행 중인 할인행사에 이번 면세 품목을 추가하여 10~60% 할인 또는 1+1할인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상품 매대와 계산대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 대상 홍보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6월 28일부터 수입 시 커피원두(생두) 부가세 면제에 따라 생두 수입 유통업체들은 부가세 면제분만큼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할 것임을 밝혔으며, 커피원두(생두) 가공제조업체들도 의제매입세액 공제 추가 혜택 등을 소비자가격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소비자와 가장 맞닿아 있는 유통업체가 7월 1일 시행에 대비한 사전 준비와 소비자 홍보를 철저히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커피원두(생두)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도 커피 가격 안정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에게 그 효과가 전달될 수 있도록 커피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단순가공식료품 및 커피원두(생두)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를 업계에서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 독려하고, 실제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는지 여부를 지속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나하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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