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정원 10년史' 눈길 끌어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개원 10주년 맞아 10년史 발간
- 이종순 농정원장 “행복한 농촌 실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는 농정원 의지 담아”
- 설립30주년, 통합10주년, 미래준비10년의 다양한 기록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이종순, 이하 농정원)은 5월23일 개원 10주년을 맞아 기관의 역할과 성과를 정리한 '농정원 10년史'를 5월 31일부터 농정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농정원 10년史'는 설립 30주년, 통합 10주년, 미래 10년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 성과와 부족했던 점을 되짚어 보고, ‘국민과 함께 하는 농업․농촌의 혁신성장 동반자’로서 나아가려는 농정원의 의지를 담아 발간됐다.
통합10년을 정리한 '통사'는 10년간 우리 농업·농촌의 정책변화와 그에 따라 농정원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알기 쉽게 구성하였다.

또한, '창립전사'를 통해 농정원의 전신인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농업인재개발원, 농촌정보문화센터 등 3개 기관에서 추진된 20년간의 성과를 정리하여 현재 농정원이 하고 있는 사업의 뿌리를 알 수 있도록 풀어냈다.

10년사는 통합 초기, 세종시대, 농업의 4차산업혁명, 독립청사시대로 나누어 구성하여, 당시 농정의 변화에 따라 청년농업인 육성, ICT융복합 스마트팜 확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확산, 귀농귀촌 활성화, 국제농업협력 분야로 사업이 확장되어 가는 과정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한편, 농정원은 10주년 기념행사를 6월 8일 14시 농정원 대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종순 원장은 “이 책은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달려온 농정원의 지난 10년간 노력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상농(上農)·후농(厚農)·편농(便農)의 삼농(三農) 정신으로 행복한 농촌 실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는 우리 원 임직원의 의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한돈자조금 “설 명절 기쁨 더하기!”
설 명절을 앞두고 식탁을 준비하는 과정이 예전보다 한결 고민스러워졌다. 차례 상차림부터 가족 식사까지 챙겨야 할 것은 많은데, 과하게 차리기보다는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식단을 찾는 분위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는 명절 음식이 일회성에 그치기보다, 이후의 일상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방향에 주목하고 있다. 영양과 활용도를 함께 고려한 명절 식탁이 소비자들에게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판단이다. ■ 명절 상차림 필수재료, 한돈 명절 상차림에서 한돈은 오랫동안 빠지지 않는 식재료였다. 산적과 동그랑땡, 완자 등 전통 명절 음식에는 한돈이 자연스럽게 활용돼 왔으며, 특정 메뉴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조리에 활용할 수 있어 명절 식단을 구성하는 데 부담도 덜어준다. 특히 앞다리살이나 뒷다리살은 전이나 부침, 볶음 요리에 활용도가 높아 명절 음식에 적합한 부위로 꼽힌다. 조리 방식에 따라 식감과 맛의 변화가 가능해 같은 재료로도 다양한 음식을 준비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이러한 특성은 명절처럼 여러 음식을 한꺼번에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 기름진 명절 음식 속 균형을 주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산물 '유통혁신'에 박차!...개정 '농안법' 국회 통과
국회 본회의에서 농산물 도매시장의 도매법인 간 경쟁을 촉진하고,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1월 29일 통과돼, 농산물 유통혁신에 법적인 뒷받침이 됐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에서 도매시장 경쟁 촉진 기반을 조성하고 도매법인의 공익적 역할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관련 내용을 포함한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유통 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국회와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하였고,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번 농안법 개정안은 도매법인의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성과부진 법인에 대해서는 지정취소를 의무화하고, 신규 법인 지정 시에는 공모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다. 지정 기간이 만료된 법인에 대해서는 공익적 역할 등 조건을 부가하여 재지정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도매법인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농식품부 장관이 도매법인의 매출액‧영업이익 등을 고려하여 도매법인에게 위탁수수료율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농산물의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해 도매법인 및 공판장의 전담인력 운용을 의무화하였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