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카길애그리퓨리나, 김해·정읍·군산·평택 사료배합공장 HACCP 심사서 ‘적합’ 판정

- 김해·정읍·군산·평택 사료배합공장 HACCP 정기 심사서 ‘적합’ 판정
- 자사 글로벌 기준 현장에 적용해 식품공장 수준의 시스템 구축 평가
- “앞으로도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지속 가능한 고품질 사료 생산 위해 최선 다할 것”

카길애그리퓨리나(대표 박용순)의 김해·정읍·군산·평택 국내 4개 사료배합공장이 HACCP 정기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각 공장은 11년, 6년, 5년, 4년 연속 해당 인증을 받게 됐다.

HACCP은 사료 원료의 입고부터 제조·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위해 물질이 해당 사료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한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식품 안전 관리 체계로 인정받고 있다.

카길애그리퓨리나는 자사 글로벌 기준의 식품 사료 안전 관리 시스템을 현장에 적용해 식품 공장 수준의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글로벌 식품보건안전위생 매뉴얼에 맞는 철저한 관리와 한국 식품안전진흥원의 정기적인 검사를 시행하며 체계적인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박용순 카길애그리퓨리나 대표는 “올해에도 국내 4개 모든 공장의 HACCP 인증으로 고객들에게 생산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돼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지속 가능한 고품질의 사료 생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시경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