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사이언스

축산환경관리원, 비료시험연구기관 지정

- 축산환경관리원 내 축산환경시험분석센터 비료시험연구기관 지정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이영희)은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한 축산환경시험분석센터 현지조사를 통해 최근 ‘비료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축산환경관리원은 비료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아 공인기관으로서 앞으로 가축분뇨 퇴비·액비 시료의 부숙도 및 구성 성분에 대한 신뢰성 있는 분석결과를 축산환경 분야 종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가축분뇨법 시행령에 의해 ’21년부터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정기검사 의무화 등이 추진됨에 따라 관련 분석 등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신고규모 미만 및 가축분뇨 위탁처리 농가를 제외한 전축종 농가에서 퇴비 부숙도 기준을 지켜야 함에 따라 전문적으로 부숙도 등을 판정할 수 있는 공인기관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축산환경관리원에서는 연평균 500개 이상의 농가와 가축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퇴비․액비 부숙도 및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인력, 시설․장비를 갖추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보강을 통해 분석 가능 농가수를 꾸준히 늘려갈 계획이다.
 
또한, 국내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의 퇴비․액비 분석 자료를 꾸준히 데이터베이스화(DB)하여 국내에서 가축분뇨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문제(악취, 탄소, 양분 등) 해결과 유기성자원의 활용 등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해 나아갈 계획이다.
 
축산환경관리원 이영희 원장은 “이번 비료시험 연구기관 지정을 계기로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퇴비·액비 부숙도와 성분 분석을 통해 양질의 퇴비·액비가 농경지에 환원되어 국내 유기성자원의 선순환과 악취 저감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한돈협회 이기홍 회장 “생산성 혁신과 규제 완화로 한돈산업 돌파구 열 것”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회장이 1월 7일 제2축산회관에서 취임 후 첫 축산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갖고, 2026년 한돈산업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기홍 회장은 돼지거래가격 보고제 대응, 정부의 소모성 질병 개선 대책에 순치돈사 지원 반영 요청, 축사시설현대화 예산 확대, 가축분뇨법 개정안 발의 등 현장 중심의 굵직한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질병·환경·시장 등 한돈산업이 직면한 3대 난제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과 합리적 규제 개선에 협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 환경 문제 해결: 규제의 현실화와 과학적 접근 병행 이날 첫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이기홍 회장은 한돈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최대 현안으로 ’환경 규제와 악취 민원‘을 지목했다. 이 회장은 “단순한 규제 강화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축산 현장의 고충을 깊이 이해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민·관이 함께 모색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역설했다. 현장 중심 행보의 대표적 성과로는 ’김해시 한림면 악취관리지역 지정 저지‘ 사례를 꼽았다. 당초 김해시는 74개 농가와 공동자원화시설을 일괄 지정하려 했으나, 이 회장은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배출 기준을 준수하는 농가까지 포함하는 과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