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복지

'농지연금' 가입 쉬워졌다

- 농지연금 만60세 이상 농업인이면 가능... 가입 연령 낮춰져 가입 늘어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지난 2월 농지연금 가입 연령이 만 60세 이상으로 낮아지면서 문의와 가입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가입 연령이 완화된 3월 한 달 사이 가입 건수는 전월 대비 23% 증가했으며 제도개선 시행 후 가입자 중 60~64세가 20%에 이른다.

관련 법령이 개정 시행된 2월 18일 이후 첫 65세 미만 가입자인 경기도에 사는 A씨는 매월 160만 원을 수령하며 노후 생활비 걱정을 덜었다.

농지연금 관련 법령 개정으로 바뀐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가입 기준이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으며, 경영이양형은 지급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뿐만 아니라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공사에 농지를 매도할 수 있게 됐다.

공사 관계자는 “향후 농지연금 담보 농지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사를 통해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월지급금을 추가 지급하는 임대형상품과 법원경매 전 공사가 농지를 매입하는 담보농지 매입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수급자 중심 제도개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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