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유통

국민권익위, 농협 농축산물 유통현장 점검

- 이성희 농협 회장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농축산물 소비촉진 기대"
- 명절기간동안 선물가액 최대 20만원으로 상향 조정
- 전현희 위원장, 농협하나로마트 설 명절 농축산물 소비동향 점검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과 농협중앙회 이성희 회장은 21일 임인년 설 명절을 앞두고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하여 농축산물 소비동향을 점검하고 유통 관계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날 현장에서는 사과, 배 등 주요 성수품목의 판매동향 등을 살펴본 후, 설 선물세트 행사장을 찾아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고 청탁금지법이 개정된 만큼 농축산물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판매확대를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농협은 지난 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명절기간동안 선물가액이 최대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코로나19 등으로 위축된 농축산물 소비심리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농축산물 소비가 명절기간에 집중되는 만큼 이번 법 개정이 농축산인 소득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맞춰 농협은 명절기간 농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계약재배물량을 농산물은 평소보다 최대 2.5배, 축산물은 최대 1.5대 확대 공급한다.
  
또한 오는 31일까지 전국 농협하나로마트에서는 1만원대의 실속세트부터 10~20만원대의 프리미엄 선물세트까지 다양한 가격대의 상품을 선보이고, 제휴카드 할인·상품권 증정 등 풍성한 할인행사도 진행한다.

농협중앙회 이성희 회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청탁금지법이 개정되어 얼어있던 농축산물 소비도 차츰 풀리길 기대해본다”면서, “소비자들께서도 농업과 농촌을 위해 이웃·친지분들과 우리 농축산물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면서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나하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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