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농가 반대하는 '모돈이력제' 도입 재검토해야

- 홍문표 의원-대한한돈협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돈산업 발전 토론회 개최

 

정부에서 내년부터 시범사업 예정인 ‘모돈 이력제’ 도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토론회가 열렸다.
국민의힘 홍문표(충남 예산·홍성)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한돈협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주관한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가 12월 2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김기현 원내대표와 함께 김태흠 농해수위원장, 정점식 의원, 김선교 의원, 윤주경 의원, 허은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 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야 의원과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등 축산 생산자단체 및 축산농가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홍문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모돈 이력제 사업은 모돈에 귀표를 부착해 개체별로 전 과정을 관리해야 하는 만큼 한돈농가에 상당한 인력과 예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며, “현재 기록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고령 농가가 전체 사육농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정책의 수요자인 농가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대한민국 국민의 단백질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축산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돈이력제 관련해 지금 이 시점에 과도하게 축산농가에 책임을 지운다는 우려와 지적을 알고 있다”며, “당 차원에서 정부 정책이 규제를 위한 규제가 되지 않고, 축산농가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되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사료값 상승 등 구조적인 축산농가의 어려움 잘 알고 있다. 한돈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문석주 대한한돈협회 부회장은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협회 의견’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모돈의 개체별 관리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돈 이력제’는 모든 모돈에 귀표를 부착해 개체별로 등록·폐사·이동·출하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로 이력제 법률 취지에도 맞지 않고, 한돈농가 차원에선 현실적 이익이 없으며, 과중한 업무와 비용 부담으로 현장의 어려움만 가중시키는 불필요한 정책으로 사실상 모든 모돈을 정부가 통제하는 모돈등록제”라고 주장했다.

문 부회장은 “모돈이력제가 방역, 수급예측 등에 꼭 필요한 제도라 말하지만 이미 기존 제도와 규정을 충분히 수행 가능한데도 모돈이력제를 고집하고 있다며, 이해당사자인 한돈농가와 이해와 합의가 가장 중요한 만큼 전산관리프로그램의 통합과 고도화 추진 등 현장의 관행과 구조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모돈 이력제’ 도입에 대한 한돈농가 측의 어려움과 다양한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병오 강원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발제에 농림축산식품부 박홍식 축산경영과장과 대한한돈협회 문석주 부회장이 주제 발표를 진행했으며,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황도연 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사업본부장,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원장, 서강석 순천대학교 교수, 이승윤 한별팜텍 대표가 패널로 참석해 한돈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홍문표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정부와 농가 간에 충분히 의견을 나눠 모두가 만족할만한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정부의 정책은 무엇보다 첫째, 농가의 수익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 둘째,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편익은 무엇인지의 관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충족하지 않는 정책은 시행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고 지적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모돈이력제 도입과 관련한 현안을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홍 의원은“국회에서도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고견들을 놓치지 않고 함께 고민해 한돈 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검역본부, 동물용의약품 모범업체 선정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는 동물용의약(외)품과 의료기기의 제조·품질 관리 향상을 위한 2025년 자율점검제 모범업체 시상식을 12월 23일 김천 검역본부에서 개최하고 업계의 노력을 격려하였다.ㅍ무 자율점검제는 제조‧수입업체가 스스로 제조시설과 품질관리 전반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취약 분야를 개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동물용의약품등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고 기업의 자율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검역본부는 2005년부터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수입업체의 자발적인 제조·품질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시상해 왔다. 올해 검역본부는 관련분야 교수진과 전문가로 이루어진 평가단을 구성하여, 자율점검제에 참여한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수입업체 60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 대상 선정의 적정성, △점검계획 수립 및 이행정도, △점검결과의 분석 및 활용과 취약분야 개선 노력, △행정처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최우수업체 3개소와 우수업체 6개소를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최우수, 우수업체에는 포상금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상이 각각 수여되며, 2026년 정기 약사감시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게 된다. 최정록 농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