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학교급식 피해대책 촉구"

- 친환경농업협회 "코로나 여파 부분등교로 친환경농가 피해대책 마련 촉구" 성명

한국친환경농업협회가 정부의 코로나19 여파로 부분등교 방침에 따라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친환경농가들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16일 교육부는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밀 학교의 교내 밀집도를 3분의 2 수준으로 조정하는 부분 등교 방침을 발표하였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방침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한다. 그러나 이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될 학교급식 계약 농가와 공급 업체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제시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리는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작년과 올해 코로나로 인한 학교급식 중단과 축소는 아이들의 건강한 급식을 위해 친환경농산물을 계약 재배하던 친환경농가와 식재료를 학교에 공급하던 생산자단체에게는 너무나 힘든 시기였다. 급식이 언제 정상화될지 몰라 다른 곳에 판매도 못하는 상황-급식이 재개 될 경우 책임을 다하기 위해-이 지속되면서 농가의 피해는 더욱 커졌으며, 학교급식 공급업체도 마찬가지 이유로 적자가 지속되어 파산 지경에 이른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우리는 코로나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사전 협의없이 학교급식 중단시 일방적으로 생산농가와 공급업체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현 급식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까지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 어떠한 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직무유기이며, 복지부동이라 아니할 수 없다. 교육부가 부분 등교 방침을 발표할 경우 농식품부에서는 최소한 농가 피해에 대한 대책을 함께 제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농식품부는 누굴 위해 있는 것이며,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기후위기 시대,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을 위해 친환경 유기농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그러나 농식품부가 지금까지 보여온 모습을 보면 과연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 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것이 친환경농업이다. 지금이라도 급식 농가들의 어려움을 조속히 파악하여 피해대책을 실시하고, 불합리한 현 급식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김영재 한국친환경농업협회장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