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한돈자조금관리위원장 새해 신년사

"대한민국 축산업, 호랑이의 기운으로 포효(咆哮)하자"

[신/년/사] 손세희 (사)대한한돈협회장, 한돈자조금관리위원장

"대한민국 축산업, 호랑이의 기운으로 포효(咆哮)하자"

 

새롭고 희망찬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전국의 한돈농가를 비롯한 축산가족 여러분께 삼가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변함없이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을 되돌아보면 전 축종에 종사하고 있는 축산인들이 다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코로나19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기세는 꺽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축산냄새와 환경문제, 수입축산물의 범람과 배양육의 도전 등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근심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한돈농가를 비롯한 산·관·학·연 모든 구성원이 한마음 한 뜻을 모으고, 힘을 합친다면 위기를 기회로 반드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축산업은 농업을 이끄는 대표산업이자 대한민국 국민의 단백질 식량을 공급하는 안보산업이자 최첨단 미래 생명산업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모두 어려운 이때에 희망을 먼저 보는 이만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가올 2022년은 모든 축종의 축산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볼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번 그래왔듯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위기를 슬기롭게 잘 넘어설 것이고 그로써 한국농업의 주축으로 선진축산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백두산 호랑이처럼 웅비하는 기상으로 우리 한돈산업을 비롯한 축산업이 다가 선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여 다시 한번 포효(咆哮)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전국 모든 축산농가들과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가정에 언제나 웃음과 건강이 깃드시길 기원하며, 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조합원 감소...지역 농축협 합병 속도낸다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농축협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경영기반 마련을 위해 합병을 통한 규모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농축협은 지역소멸, 조합원 감소, 경영 악화 등으로 장기적 경영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에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농협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기반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며, 농축협 규모화에 대한 대내외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범농협 경영혁신 방안의 핵심과제로 농축협 규모화를 선정하고, 체계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협중앙회는 경영 자립도를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하의 농축협을 선별한다. 평가 기준은 조합원 수·배당여력·경영규모이며, 선별된 농축협을 대상으로 농협법에 근거한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자립경영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경영진단 결과 자립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농축협에 합병을 권고하고 합병 이행기간을 부여하며, 미이행 시에는 중앙회 지원 제한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합병 및 경영개선도 동시에 진행한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은 조합원 및 예금자 보호를 위해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 정리 및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조합원 감소...지역 농축협 합병 속도낸다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농축협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경영기반 마련을 위해 합병을 통한 규모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농축협은 지역소멸, 조합원 감소, 경영 악화 등으로 장기적 경영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에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농협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기반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며, 농축협 규모화에 대한 대내외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범농협 경영혁신 방안의 핵심과제로 농축협 규모화를 선정하고, 체계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협중앙회는 경영 자립도를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하의 농축협을 선별한다. 평가 기준은 조합원 수·배당여력·경영규모이며, 선별된 농축협을 대상으로 농협법에 근거한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자립경영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경영진단 결과 자립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농축협에 합병을 권고하고 합병 이행기간을 부여하며, 미이행 시에는 중앙회 지원 제한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합병 및 경영개선도 동시에 진행한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은 조합원 및 예금자 보호를 위해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 정리 및

배너